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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DB구매시 궁금증이예여
- geranium (godqhrgks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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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2-17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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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B 구매후 6개월 이내에 싱가폴/해외 자산을 처분하라는것같은데요 (아래내용입니다)
Ownership/Interest in Property in Singapore or Overseas other than HDB flats :
You can own private property (unless you are applying for a CPF Housing Grant and/or an HDB loan).
However, you, your spouse and any occupiers listed in the resale application must dispose of any interest in any private residential property within 6 months from the completion of the purchase of the resale flat.
한국에 아파트 두고 HDB 구매할 경우 ,
한국에 있는 자산을 싱가폴 정부에서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죠?
PR신청후 해외자산취득 내용은 정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지만 pr 이전 개인의 자산상황을 어떵게 알 수 있는지 궁금해요.
그냥 모른척하고 resale hdb 신청해도 되려나요?
혹시 이와 관련된 정보 좀 알려주세요 ~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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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현영지부님의 댓글
현영지부 (kyuhonlee)제 주위 두 싱가폴인의 반응을 알려 드리죠. 사례1- 정부가 외국소유주택 조사할까봐 싱내 주택구입을 미루고 있슴. 외국 주택 처분중임. 사례 2- 정부가 뭔 방법으로 알겠느냐며 비웃고 있슴. 당연히 외국 주택 지속적으로 보유 계획.
geranium님의 댓글
geranium (godqhrgks7)현영지부님 댓글 감사드려요
날자님의 댓글
날자 (pmaker)구매 당시, 본인이 PR 이나 싱가폴인이 되어야 resale HDB 를 구매 자격이 주어집니다. 단, 외국인일 경우, 10년 이상된 EC(executive condominium) 에 한해, 구매 가능합니다.
날자님의 댓글
날자 (pmaker)http://www.hdb.gov.sg/fi10/fi10321p.nsf/w/BuyResaleFlatEligibilitytobuy?OpenDocument 웹사이트 참조 바랍니다.
geranium님의 댓글
geranium (godqhrgks7)날자님 자세한댓글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