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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3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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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현영지부님의 댓글
현영지부 (kyuhonlee)계약서에 나와 있는게 기준입니다.
토마토님의 댓글
토마토 (emlime897)계속 살고싶으시면 그 에이젼트한테 이멜해서 꼭 증거 남기세요.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해서, 차액은 주인이 내년 1월까지 내주겠느냐, 비울맘이 없으시면 이메일로 쓰시고 마지막에 안될경우 법의 판단으로 해결해야 할것같다,라고 하세요. 스몰코트로 가져가면 100% tenant이깁니다. 왜냐면 계약서가 내년1월까지닌까요.
New Year님의 댓글
New Year (tsemin)아,, 그렇군요.. 일단 메일로 연락을 해야겠어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들 받으세요.
여름 장미님의 댓글
여름 장미 (roren2003)1.만기일 이전에 2개월 노티스 주고 나가는 항목이 있나 계약서 꼼꼼히 잘보시고 계약서에 이상이 없으시면 2.stamping 하셨으면 크게 걱정할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그래도 나가라고 하면 그때 변상을 해달라고 하세요. 3.stamping 이 안된상태이면 지금이라도 하세요. stamping 의 목적은 계약서를 법적으로 세입자가 보호받기 위해서 하는것이기때문에 세입자 부담입니다.
donwan님의 댓글
donwan (donwan)우선적으로는 계약서를 면밀히 살펴보시라 권합니다. 계약기간 만기 전 계약해지에 관한 조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위에 토마토님께서 해주신 조언도 그 계약조항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확인한 다음에야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