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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환급 받아보신분 계신가요?
- 햇살~ (poris)
- 질문 :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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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1-18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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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현재 PR 소지중입니다.
가능하다면 한국의 국민연금을 환급 받고 싶은데,
필요한 서류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그리고, 환급 절차 처리후 한국에서 할수 없는 일이 무엇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필요한 서류가 거주여권, 재외국민등록증이라고 나와 있던데, 거주여권이라게 뭔지...
여권을 뭔가 새로 갱신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싱가폴 PR 받으면 주는 PR증으로도 가능한가요?
- [답변]
- [re] 국민연금 환급 받아보신분 계신가요?
- MaeGi (mae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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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1-18 20:25
환급을 받은건 아니지만 궁굼해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질문을 했던적이 있었고
그에 대한 답변 받은 메일이 있는지라 내용 그대로 올려봅니다.
-----------
영주권 취득 등으로 국외이주, 이민 등이 확인이 되면
국민연금가입자격이 상실되고 가입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납부하신 보험료도 돌려 드리게 되는데
서류를 구비하시어 청구하시면 됩니다.
여권종류가 PR 이 아니더라도
영주권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나 VISA,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여권, 예금통장 등을 구비하여
청구하시면 보험료 반환이 가능하며
본인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국내 내방할 수 없는 경우에
국내의 친족분이 대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자필작성하신 위임장(위임자,수임자,위임내용 등 포함)과
여권사본(사진 나와 있는 양면 및 만료일 확인. PR여권이 아닌 경우엔
재외국민등록부등본과 영주권 사본)을 항공우편으로
국내의 대리인(또는 다른 친족-친족의 범위 확인)께 보내시고
이를 받으신 대리인은 항공우편봉투를 포함한 받으신 서류를 갖고 오시는데
오실 때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호적등본 등과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예금통장을 갖고 내방하시면
확인 후 대리인 통장으로 넣어 드리게 됩니다.
참고로 친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부모, 직계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형제자매입니다.
---------
참고로 의료보험은 이렇습니다.
해외 유학생, 국외근무자(종교목적포함)은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급여정지 대상이나 관광, 친지방문 등의 사유로 국외에 출국하는
경우 1개월 이상 국외 체류자에 한하여 급여정지가 가능합니다.
영주권자도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을 보유하고 계신상태라면
동일하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출국기간에 대하여는 급여정지가 가능합니다.
만일 국내로 귀국하지 않으신다면 계속 정지상태로 유지됩니다.
참고로, 출국전 본인이 직접 급여정지신고를 하시려면 가까운 공단지사에
1. 출국자의 여권
2. 출국목적 입증서류(입학허가서, 재학증명서, 취업·재직증명서 등
/ 단순방문의 경우 첨부서류 불필요)를 지참하시고 방문하셔서 급여정지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출국후에 가족분이 급여정지 신고를 대신 신고하시려면
출국하신 분의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출입국관리사무소발행)과
입증서류를 가까운 지사에 제출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급여 정지일은 출국일 익일이 되며 정지된 날의
다음달분 보험료부터 급여정지자의 보험료가 면제되고
또한 국내 병·의원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추후 유학을 종료하신후 귀국하시면 급여정지해제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급여정지해제신고는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현재 PR 소지중입니다.
>가능하다면 한국의 국민연금을 환급 받고 싶은데,
>필요한 서류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그리고, 환급 절차 처리후 한국에서 할수 없는 일이 무엇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
>필요한 서류가 거주여권, 재외국민등록증이라고 나와 있던데, 거주여권이라게 뭔지...
>여권을 뭔가 새로 갱신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싱가폴 PR 받으면 주는 PR증으로도 가능한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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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국민연금 환급 받아보신분 계신가요?
- Jini (perikang)
- 답변 : 1건
- 답변채택률 : 0%
- 2006-01-19 12:29
아래주신 정보가 거의 정확한 것 같습니다.
헌데 참고로 거주여권이 없으시면 국민연금 못 받으십니다.
저도 여서 전화해보고 구비서류 확인한 결과 다 마련해서 갔더니만..
여권이 거주여권이 아녀서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전화로는 거주여권은 언급하지도 않했음서
해서 거주여권을 여서 다시 만들어서 copy한 후 우편으로 한국에 보내서
어머니가 대신 서류접수를 해주셨어요. 싱가폴 우편소인과 여기계신 주소가
꼭 쓰여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접수하시면 나옵니다.
가족이 대신 접수해주시는 경우, 위임장 쓰시면 되고요... 가족 명의 통장으로
우선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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