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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관련문의 150불이하 수리비용
- sggeadk (emseolyn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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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26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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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이번달 초에 들어왔는데요
주인이 이사오기전에 확실히 에어콘을 다 고쳐준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들어와보니까 고장나있던데 수리하는사람한테 물어보니까
하나는 에어콘안에 fan 이 고장났고
하나는 에어콘 속이 고장나서 뜨거운 바람밖에 안나오네요
주인한테 말하니까 고쳐준다고 해놓고
말일되니까 그거 고치려서 80불을 내야한데요
이사한지 한달도안됐는데 150불 이하라고 수리비용내라는데 정말
터무니없거든요 쓰다가고장난것도아닌데
그래서 얘기하니까 들어오기전에 다고친거라고 저희가 고장낸거라고 저희보고
고치라네요.
그러면서 계속 집 마음에 안들면 나가라네요
그래서 deposite 달라고하니까 못준다고하고
그럼 다음달돈 못주겟다고하니까 경찰에 신고하겠다네요
정말 외국인이라고 너무 막대하는데요
민사소송같은거 있다던데 혹시 그런거 경험있으신분이나
150불이하 수리비용내는거 한달전에 고장난거는 거주자가 낼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있는데 혹시 아신다면 정보좀 공유해주세요..!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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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세사미님의 댓글
세사미 ()저희 집주인은 첫달에 발견된 문제들은 주인쪽에서 해주는 거라며 몇가지 손봐줬었습니다. 첫달부터 그런식이면 우려스럽네요
sggeadk님의 댓글
sggeadk (emseolynlee)..그러니까요.. 방금와서 에어콘 확인하더니 fan이고장나서 에어콘에서 소리가 시끄럽게 나는데. 뭐가문제냐고 이에어콘은 원래 그런거라고하더군요...자기는 이렇게 틀어놓고 잘잤다고..
생수님의 댓글
생수 (iandp)일반적으로 이사하고 한달내에 발견되는 문제들은 보통 집주인이 고쳐줍니다, 그건 관행이죠. 계약서에도 명시가 되어 있으면 더욱 좋죠. 일반적으로 이사하기 전에 다 고쳐놓는다고 문서로 미리 받아놓는 데 그걸 안했으니 저런식이군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위에 적힌 사항들이 정확하면(이미 고쳐주기로했으며, 이사한지 아직 한달이 안된 경우, 마음에 안들면 나가라 하지만 디파짓을 못돌려주겠다 등등) 집주인이 욕듣지, 세입자 잘못이라고 하지 않겠죠.
sun님의 댓글
sun (suna1013)저희도 이사하고 한달내에 발생하는거는 주인이 해준다고 했구요. 샤워기 고장난거랑 이것저것 고칠거 이메일로 써서 보냈더니 와서 고쳐줬어요. 그리고 계약서에도 그렇게 써있던데요. 우리쪽 에이전시가 그러는데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전화보다는 항상 이메일로 써보내라구 하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상태 안좋은 것들(안고쳐도 되는거 포함)은 다 써서 보냈어요.
레드빈님의 댓글
레드빈 (ascensia)1년계약은 15일 2년계약은 30일내에 발견된 오류에 대해 집주인이 100% 지불하여 고칠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에이전트를 잘못고용하셨거나 집주인쪽이 세입자의 현지사정에 대한 무지를 작정하고 이용했을 확률이 크네요.
예원마미님의 댓글
예원마미 (natrum)계약서상 150불 등이 있는 이른바 minor repair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 규정을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권리의무는 계약서에 근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