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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DB 구매 규정 관련해서 경험자분들께 문의드려요~
- parkjjk (parkjjk)
- 질문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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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14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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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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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소공녀님의 댓글
소공녀 (panghr)다운페이먼트 집값의 20% + COV + reno 비용(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10K~50K??) 이런식으로 준비하시는게 더 정확하실듯..
싱돌이님의 댓글
싱돌이 (ktc00)소공녀님에 말씀에 조금 더해봅니다. 20%에서도 15%까지는 CPF에서 빼서 쓰실수 있으시구요, 구입시에는 변호사비용과 agent를 비용(집값의 1%)이 추가됩니다.변호사비용은 2000-4000정도드는데 이것도 CPF account에서 cover됩니다. CPF가 충분치 않으시면 현금으로 내셔야합니다.
think님의 댓글
think (kway73)22+959955959
think님의 댓글
think (kway73)ben10
parkjjk님의 댓글
parkjjk (parkjjk)댓글 감사드리고. 혹시 다른 부동산이 한국에 있으면 싱가폴에서 집을 살 수 있는지..이항목에 대한 서류심사가 까다로운지 알 수 있을까요.
소공녀님의 댓글
소공녀 (panghr)원칙적으로 해외에 부동산이 있는 경우 HDB는 살 수 없다고 싱가폴 정부에서 이미 발표를 했으니..아마 힘들지 않을까요? 신문에 간혹 어필하는 케이스가 있다고 들었는데요...에이전트 통해서 한번 잘 알아보시길..
민님의 댓글
민 (minji022)근데 cpf가 모여요?^^
좋은비님의 댓글
좋은비 (ease)CPF는 싱가폴 국민연금입니다.. 요번에 새로이 바뀐 규정에 의하면, 싱가폴 내든, 외국이든 본인 소유의 부동산이 있으면 HDB 구입후 6개월 이내에 매각해야만 합니다.
parkjjk님의 댓글
parkjjk (parkjjk)오랜만에들어왔는데 또 답변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