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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귀국 마지막 월급 관련 질문입니다.
  • 크리스틴 (takao1225)
  • 질문 : 12건
  • 질문마감률 : 0%
  • 2011-01-11 12:59
  • 답글 : 0
  • 댓글 : 0
  • 1,127
  • 11
EP 소지자인데 이직문제로 2월 초에 한국에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1월 31일 날이 월급날인데, 회사에서 싱가폴 정부에 신고, 세금 정산후 마지막 월급이 통장에 입금될거라며 계좌 닫지 말고 출국하라고 합니다. 1. 제가 8월 초~2월 초까지 약 6개월 근무인데, 이럴경우 몇 퍼센트 정도의 세금이 차감될까요? 2. 세금 정산후 입금까지 몇일 정도 소요가 되나요? 직장인 선배님들 담변 좀 부탁드려요 (--)(__) 더불어,,, 혹시 3GS 8GB 아이폰 양도 받으실 분 있으면 쪽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싱텔이고, 6개월 사용, 계약기간 1년 6개월 남았습니다. 색상은 블랙이며, 커버 씌워 사용해서 상태 양호합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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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글 : 1
  • 댓글 : 2
답변진행중
화우(florain) 2011-04-21
추천수 : 2 조회수 : 2,007

연봉이외에 뭘 확인해야하는지 몰라서요. 의료보험이나, 집, 그리고 아이 학비 지원금 까지는 알겠는데 다른사항에 대해 확인해야한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CFP(?) 싱가폴 국민연금에는 외국근로자들은 포함이 안되나요? 개인부담금과 회사부담금이 있다고 들었는데 맞…

  • A

    10년의 경험으로 짧게 제 의견을 적어보겠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알고 있는부분이 있으면 아무분이나 조언 부탁드립니다. 1. 세금: 첫해는 면제고 두번재해는 50% 세번째 해부터 다 내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율은 수입따라 적용율이 다르며 IRAS홈페이지에서 수입에따른 세금계산이 가능합니다. 세금 납부는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이며(원천징수 아님) 무이자로 GIRO를 통해 매월 내도 되고 한방에 내도 됩니다. 무이자로 내는것이 좋겠죠. 2.CPF(개인연금) - 영주권자에 대해서만 해당됩니다. 영주권자는 20%의 본인 월급에 대해 내고 12-15%(회사마다 다름)는 회사에서 내줍니다. 물론 총액에 대해서는 Cap이 있어 약 950불정도 회사는 540불까지 밖에 안냅니다. 개인연금은 집을 샀을때 대출금 상환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3.기타 챙겨야 할 것 외국회사는 말씀하신 것 외에는 별로 복지 정책이 없습니다. 학비 지원도 굉장히 좋은 조건인데요. 만약 Expat조건이면 다음을 좀 더 우겨볼 수 있을것 같은데요. - 교통비 - 6개월 또는 1년에 한번 전 가족 귀국 항공권 - 초기 이주비 그리고 언제 사표내야하는 Notice Period가 있는데 짧을 수록 좋습니다. 1개월이 보통이죠. 이곳 싱가폴은 Job Market이 매우 활성화 되어 대부분이 바로 일 시작하길 원합니다. 3개월의 Notice Period때문에 저도 좋은 자리 놓친적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로 옮길때 현재 Base and Incentive Salary가 기준이 되므로 나중에 학비 지원등 다른 경비를 기본 월급에 넣도록 네고 잘 하세요. 그리고 오시자마자 영주권 신청 바로 하세요. 별로 차이는 없지만 오래 계실꺼면 여러모로 편리하십니다. > >연봉이외에 뭘 확인해야하는지 몰라서요. > >의료보험이나, 집, 그리고 아이 학비 지원금 까지는 알겠는데 다른사항에 대해 확인해야한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CFP(?) 싱가폴 국민연금에는 외국근로자들은 포함이 안되나요? 개인부담금과 회사부담금이 있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 >아 그리고 급여에 대한 세금은 일년에 한번만 낸다고 하던데 그것도 맞는지 %는 얼마나 되나요? > >한국에서 싱가폴로 이직하신 선배님들의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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