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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라 (nanna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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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1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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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저는 모회사에서 EP를 받고 일하다가 이번에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옮길 회사에서도 EP 신청들어가서 MOM에서 승인까지 받았는데요.
제가 궁금한점은 제가 첫회사에서 근무한지 10개월만에 이직을 하는 거라서, 세금이 어떻게 부과될지 입니다.
제가 알기로 한 회사에 근무한지 1년이 되면 세금을 낸다고 들었는데..그리고 1년을 못채우고 그만두면 세금 폭탄(?) 을 받는 다고 들었는데.... 저같은 케이스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만두는 것이긴하지만, 그만두고 쉬는게 아니라 바로 스트레이트로 다른회사에서 근무하는 겁니다.
혹시 이런 부분 경험있으신 분들 혹은 세금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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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화니님의 댓글
화니 (jxkk)세금은 본인이 1년간 받은 월급을 기준으로 내는 것이니까, 님의 경우엔 상관이 없을테구요. 두곳의 회사에서 월급 받은 내역을 제출하면 됩니다. 근데, 이번에 이직하신다면, 12월까지는 한 회사에서 근무하신 것이니까, 올해 신고에는 한 회사 것만 하시고, 내년 신고시, 두군데 다 서류를 받아서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12월 말일부로 넘어가면 가장 깔끔하긴 한데... 단기 거주하면서 월급을 받으면, 세율이 높아지는 것 뿐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