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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주한잔 (njm0710)
  • 질문 : 8건
  • 질문마감률 : 0%
  • 2011-01-07 22:57
  • 답글 : 0
  • 댓글 : 0
  • 1,045
  • 6
일반 사업장/오피스 에서 주로 이용하시는 택배 업체(door to door) 연락처 아시는분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서류는 아니고 작은 박스 정도. 필요할때 마다 불러서 배달을 의뢰하고 싶은데요... 정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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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31

기타급질문)관세관련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진행중
Victoria() 2010-01-22
추천수 : 5 조회수 : 1,031

안녕하세요. 급질문 입니다. 한국에서 택배를 보내면서 보내는 품목의 가격란에 US400$을 적었더니 우체국에 직접와서 관세를 내고 찾아 가라고 하네요. 질문 1. 항목리스트및 영수증은 요구하는데 무엇을 제출해야 할지? 2. 관세를 제일루 적게 낼수 있는 방법은? 3. …

  • A

    종종 있는 일인데요. U$400 이라면 S$500 이상 이므로, S$500 이 넘으면 GST를 납부해야 합니다. 관세는 제품 가격과 송달가격을 포함한 가격의 7%를 내야하며, 1. 구매한 영수증(영문), 또는 인터넷 주문서(영문 번역)을 가져가세요. 2. 적게 내는 방법은 송부 총액을 $500 이하로 적거나    여러번 나누어서 보내는 방법이 있겠죠? 3. 씨앗류의 경우 http://www.ava.gov.sg/ 사이트를    참조하시거나 문의 하셔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먹기위해 소량 가져오는 것은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참고가 되셨길.. >안녕하세요. >급질문 입니다. 한국에서 택배를 보내면서 보내는 품목의 가격란에 US400$을 적었더니 우체국에 직접와서 관세를 내고 찾아 가라고 하네요. >질문 >1. 항목리스트및 영수증은 요구하는데 무엇을 제출해야 할지? >2. 관세를 제일루 적게 낼수 있는 방법은? >3. 택배품목중 씨앗류(팥)가 있는데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지?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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