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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비자 신청조건(주소관련)이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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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2-0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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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해외투자를 위해 싱가폴에 paper comany가 있으며
내년에 세제혜택 및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인력 파견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4월중 사무실 임차 및 취업비자를 발급받고 5월에 부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가급적 취업비자 발급과 사무실 임차를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데
1. 취업비자를 받고 입싱해도 되는지?
(꼭 입싱한 뒤 취업비자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죠?)
2. 취업비자를 발급은 사무실 임차를 하고 주소가 있어야 하는지요?
아님 우선 기존의 paper comany 주소로 하고 나중에 주소변경을 해도 되는지요?
이상입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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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donwan님의 댓글
donwan (donwan)2번 관련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최종적으로 취업비자를 받으려면 본인이 여기 MOM(노동청)에 출석을 해야하기 때문에 사실상 취업비자를 입국하시기 전에 받을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시고 싱가폴에 취업하려는 회사에서 서류를 먼저 제출하고 먼저 가승인 (In-Principle Approval)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승인(IPA)을 받은 후 정해진 기한 (통상 2주인걸로 알고 있는데요) 내에 MOM에 본인이 출석을 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