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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계약기간전에 집을 내놓고 싶은데에 대하여.......
- 훌리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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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0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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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정보 감사히 잘 보고 있습니다.
2년 계약시 1년 2개월이 지나면 계약 파기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다음을 확인하고 싶군요.
1. 어떤 법에 근거한건지 아니면 관례인건지. 싱가폴에도 임대차 관련법이 있지 않을까요? (관례라고 한다면 주인이 거부한다면 어쩔 수 없는건지......). 관련 조항을 알아야 주인에게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2. 만일 계약서가 이 조항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하더라도 계약 파기가 가능한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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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아래 계약기간전에 집을 내놓고 싶은데에 대하여.......
- 한국촌 (hansing)
- 답변 : 29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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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08 16:55
안녕하세요 한국촌입니다!
부동산 에이젼 하시는 분께 여쭈어 보니 특별한 법에 따르는 것은 아니구요, 계약서 자체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년 계약시 1년+2개월(통보기간)이 지나는 경우 계약 파기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십중 팔,구는 포함이 되어 있을 거라고 하오니 계약서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이에 대한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2년 계약하신 것을 지켜야 한다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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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정보 감사히 잘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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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시 1년 2개월이 지나면 계약 파기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다음을 확인하고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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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떤 법에 근거한건지 아니면 관례인건지. 싱가폴에도 임대차 관련법이 있지 않을까요? (관례라고 한다면 주인이 거부한다면 어쩔 수 없는건지......). 관련 조항을 알아야 주인에게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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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일 계약서가 이 조항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하더라도 계약 파기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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