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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rhty (jw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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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1-20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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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랑 지난 7월에 새로 1년 재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3주전쯤 집주인이 전화해서 stamp duty를 내야하는데 자기도 까먹고 나도 까먹었다고..안내면 우리 잡혀간다고..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더라구요.
새로운 날짜로 정해서 계약서 쓰고 스탬프 듀티 내자고..
그러더니..아직까지 연락이 새로 없네요. 당장 담날 온다고 하더니 소식이 없고..저도 너무 바빠서 그냥 먼저 전화 안하고 있는데..
괜찮은가요?? 이거 안내면 나중에 디파짓 못돌려받는건가요? 주인이 일부러 연락안하는것도 같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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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여름 장미님의 댓글
여름 장미 (roren2003)do as soon as possible.
여름 장미님의 댓글
여름 장미 (roren2003)잡혀가기 까정....stamp duty 는 법적으로 인증을 받는것입니다. 안했을 경우 집주인은 아무런 제제를 받지 않습니다.세입자가 아주 많이 불이익을 받아요. 7월 계약서를 가지고 stap duty 를 하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불리하니 빨리 하세요. 부동산 업을 하시는 분들은 다 뭐하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