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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기간전에 집을 내놓고 싶은데
- 창포 (gksmfr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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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03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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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re] 계약기간전에 집을 내놓고 싶은데
- 한국촌 (hansing)
- 답변 : 29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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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06 17:46
안녕하세요 한국촌입니다!
부동산 임대 계약은 삽입하신 내용에 따라 사정이 다소 달라질 수 있슴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만약 계약 기간이 1년미만(1년계약+2개월전 통보)이시고 내년 6월이 만기 이시면 계약기간까지 채워야 되시거나 위약금을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득이한 일이 생긴경우에는 계약을 담당했던 부동산 업자, 집 주인과 잘 상의한 후 적정선에서 합의하시는 것이 좋은 데요, 다른 세입자를 구해서 연계하는 방식도 한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에이젼시를 하시는 분께 여쭈어 보니, 만약 2년을 계약하셨고 내년 6월이 만기이시면 계약파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통 14개월(1년+미리 통보기간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계약 파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원만히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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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정이 있어서 집을미리 내놓고싶어서요
> 내년6월 까지거든요
> 이곳에선 어떻게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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