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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속상하시겠지만,
어쩔 수 없는 아픔의 시간을 보내셔야겠군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것은 장물 취득이며, 범죄 행위에 해당 될지도 모릅니다.
===장물 취득이란, 본인이 알고 샀든, 모르고 샀든 여부에 관계 없이, 훔친 물건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을 하였드라도 범죄가 성립되며, 그 취득 절차, 취득 방법 등에 따른 처벌의 수준이 다를 뿐입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경우엔 범죄에 해당되구요.
단지 본인이 어느 정도의 가격에 샀느냐에 따라서 정상 참작이 되고,
너무 터무니 없이 싸게 샀다면, 본인도 장물 취득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선 산 사람의 연락처, 신분 확인 등을 확실히 하셨고, 중고 금액도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가격이었다면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단, 보증카드도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물건을 산 영수증이 더 중요합니다. 중고를 구입하실 땐, 물건 산 영수증도 함께 받아야 보증수리가 가능합니다.
수사에 제대로 협조하셔야 합니다.
싱가폴 경찰 인구가 5만명이 넘습니다. 거의 완벽한 수사력을 자랑하고 있지요.
더구나,
본인도 범죄자로서의 위치에 있다는 점에 대해서 잘 판단하셔서 본인의 입장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본인이 범죄자로 남지 않고, 참고인으로 남을 수 있도록 경찰관에 협조하시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잘못되면 본인이 범죄자로 분류되어서 형을 언도받거나 추방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노트북에 너무 연연해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법은 결코 본인이 얼마나 정당하게 이 물건을 샀느냐에다 초점을 주지 않고,
잃어버린 사람의 입장에서 모든 처벌이 이뤄진다는 점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제가 예상해볼 수 있는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
노트북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압수당하게 되며(최소한 2개월 정도),
재판 기간 중에 원래 주인의 의사에 따라서 차후 거취가 결정이 됩니다.
즉, 원래 주인이 훔친 사람에게 돈으로 보상 받겠다고 결정을 하면,
본인이 쓸 수 있을 것이고,
원래 주인이 그 물건을 쓰겠다고 하면,
본인은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의 변수는 훔친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느냐에 따르겠지요.
이미 노트북을 훔쳐서 본인에게 판 돈을 다 썼고, 외국인이거나, 재범이어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고...
훔친 사람의 가족이나 본인이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피해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본인에게 판 돈이라도 돌려줘서 검사의 구형량이나, 판사의 선고량을 줄이고자 애쓰겠지요.
이미 범인이 검거된 상태이니, 빠른 재판의 진행과, 수사관의 기분을 거슬르지 않게 하지 않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합니다.
현재는 본인이 결백하고 그 물건을 불편함없이 끝까지 사용하겠다고, 주장하는데다가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처음 물건을 샀다가 잊어 버린 사람을 위해 내가 보상해줄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문제를 해결해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우선 옥션을 할 때 진행된 모든 내용을 인쇄하고, 본인에게 전자메일이나, SMS로 통화한 내용 등을 모두 인쇄 혹은 준비하고, 돈을 지불 하고 물건을 주고 받은 과정, 장소, 시간, 등도 메모한 뒤에, 그리고, 혹시 함께 옆에서 지켜본 목격자 등이 있다면 함께 대동하여도 되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하시고, 당일에는 노트북을 양도후 영원히 돌려 받을 수 없다는 가정 하에 필요한 파일들을 다 다운 받아놓고, 지울 것은 지운 뒤에...
경찰서로 가셔야 할 것입니다.
원래 갖고 계시던 노트북이 있다면 거기다 백업을 하시는 게 가장 편하시겠지만, 여기 게시판상으로 보면 이미 팔렸다고 한 것 같은데, 너무 안타깝네요. 노트북이 수업에 항상 필요한 것 같던데, 어떤 방법으로든지 빨리 원상복구한 뒤에 수사에 임하시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원 주인이 그 물건을 쓰겠다고 주장하면, 본인은 돈으로 돌려받아야 하는데, 수사 받을 때, 그 부분을 명확히 설명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지금 본인은 물건을 잊어 버린 사람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서 범인과 연대하여 모든 보상을 해드려야 한다는 입장에 서서... 수사에 임하시면 될 것입니다.
분실한 주인이 거의 두달 기간을 노트북 없이 마음 고생을 하면서 기다렸다는 점을 생각하신다면, 그 해답이 보이겠지요.
그 부분이 종결된 뒤에, 본인이 범인으로부터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범인이 만일 무일푼이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입장이어서 본인에게 돈을 돌려줄 수 없는 입장이라면 돈조차 돌려받을 수 없으며,
최악의 경우(원소유주가 잃어버린 싯점이 새것이거나 매장 운영주여서 그 노트북의 사용을 원하는 입장이 아닐 경우, 그리고 현재 노트북 가격이 구입 당시에 비교하여 현저히 하락한 경우)엔 원 소유주에게 새것을 사주거나 새 물건 값과 위자료를 지불하고, 본인이 현재 그 제품을 그냥 사용하게 되는 일까지 예상할수도 있습니다.
귀하께서도 원 소유주가 원하는 데로 모든 처리를 협조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현명할 것 같구요.
장물에 대한 처리는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동일하게 취급된다고 보시면 되구요..
단지, 수사관은 있었던 내용에 대한 수사를 해서 검사에게 보고할 뿐이며,
실제 구형이나, 그런 문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혹 구속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검사의 지휘하에 판사의 허가를 받아 진행되는 일이니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시지 말고, 수사관이 원하는 보고서 작성에 최대한 성의로 임하시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수사된 내용이 검찰로 이첩되면, 상황에 따라서 검찰이 본인을 다시 취조를 하게 되거나, 그냥 사건 수사를 마무리 짓고, 관련자에 대한 처벌 수준의 구형을 내리게 되는데, 본인의 경우엔 범죄자의 검거, 및 수사에 협조를 하였다는 가정하에서 증인, 및 선의의 피해자로 결정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경우가 되겠지요. 그것은 모든 것이 검사의 결정에 따르게 됩니다.
그 경우엔 검사가 범인에게 원 소유주 및 본인(선의의 피해자)에게 지불 명령이 동시에 내려질 수도 있고(수사시에 의사 표현을 하셔야 함), 따로 민사 재판을 통해서 모든 피해(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불 명령에 범인이 동의하게 되면, 대체로 형사 재판 진행중에 돈이나 혹은 위의 압류된 물건을 받게 되고, 재판정에서 있었던 상황을 진술하게 되거나, 보상 받은 사실을 진술하는 절차를 밟으므로서 모든 사건이 종료되게 됩니다.
즉, 최소한 경찰 한번, 법원 한번의 출석이 필요하겠으며, 약 2개월간의 재판 진행 과정에 노트북을 사용못하고, 동시에 돈으로 받을 수도 없게 될 것 같네요.
===========================================================================
혹시라도 그냥 출국해버린다거나 하는 식의 엉뚱한 생각은 하지 마시구요.
본인이 아무런 죄가 없다고 해도,
경찰의 출두 지시를 무시하고 출국하는 자체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싱가폴의 법은 매우 합리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며, 경찰관들도 다른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뇌물이나 그런 것들과는 매우 거리가 멉니다. 최선을 다해 성의있게 수사에 임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혹여나 수사 과정에서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게 연락을 주세요.
9181-2898
힘자라는 곳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액땜 하셨다고 생각하시고,
새해엔 좋은 일들로만 가득하시길....
>안녕하세요. 저는 싱가폴 온지 1달되는 학생입니다.
>제가 황당한 일을 겪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오전(1월 21일) 제가 싱가폴사람한테 삼성 노트북을 샀습니다
>야후 옥션을 통해서 샀구요,...
>컴팩노트북이 있었는데 학교가지고다니기 무거워서 새로 샀습니다..
>
>중고지만 워런티카드, 가이드북, 복구시디등등
>풀셋이고 윈도우조차 아직 안깔린 노트북이라 새거나 마찬가지 였습니다..
>판매자는 개인 사용자이구요 새것을 2005년 12월에(약 4-5주전)에 샀다고 했습니다.
>
>그리고 금요일 아침..(1월 26일) 학교가는길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스터 최 맞냐고.. 맞다고 하니까 지난주에 삼성 노트북 사지 않았냐고..
>맞다고하니까 그거 장물이니까 노트북 가지고 와서 조사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제가 믿기지 않아서 거기 어디 경찰서고..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tangling police centre에 tay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판매자도 같이 한자리에서 조사받아야하지 않느냐고 했더니
>판매자에 대한 조사는 끝났고 제 차례라고 하면서
>
>오늘(금요일) 저녁에 만날수 있냐고 해서 제가 시간없다고 토요일 아침에
>시간있다고 하니까 휴일이라고 다른날 안되냐고 하더군요...
>제가 수요일 저녁때 시간있다고 하니까 그럼 저녁먹고 7시에 보자고 하더군요..
>그리고선 전화를 끊었습니다..
>
>하도 황당하고 믿기지 않아서 오후에 그 경찰서 번호 검색해서 전화했습니다
>아침에 이런 전화를 받았는데 거기 tay라는 경찰관 있냐고...
>그러니까 연결해준다고 기다리랍니다..;; 잠시뒤에 자리에 없다고 연락처 남겨주라고..
>진짜 경찰관이었습니다...
>저는 돈 환불받는건 걱정안하고 다만 이 노트북이 너무 좋아서 계속 쓰고싶은
>마음 뿐이었습니다..
>
>그런데 싱가폴 친구들한테 이 얘기를 하니까 어떤애들은 돈도 못 받을거라고 하고..
>어떤애는 노트북 계속 쓸 수 있을거라고 하고...
>어떤애들은 함정일 수도 있다고 하고...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노트북 없으면 수업도 제대로 못 듣는데...
>그냥 막막해서 올려봤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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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답변 정말 고맙습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군요
정말 액땜으로 생각하고 무사히 넘어가기만을 바래야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돈도 없는데... 다시 노트북 살 생각하니 머리아프네요..
>속상하시겠지만,
>어쩔 수 없는 아픔의 시간을 보내셔야겠군요.
>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것은 장물 취득이며, 범죄 행위에 해당 될지도 모릅니다.
>
>===장물 취득이란, 본인이 알고 샀든, 모르고 샀든 여부에 관계 없이, 훔친 물건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을 하였드라도 범죄가 성립되며, 그 취득 절차, 취득 방법 등에 따른 처벌의 수준이 다를 뿐입니다.===
>
>한국에서도 이런 경우엔 범죄에 해당되구요.
>
>단지 본인이 어느 정도의 가격에 샀느냐에 따라서 정상 참작이 되고,
>너무 터무니 없이 싸게 샀다면, 본인도 장물 취득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
>우선 산 사람의 연락처, 신분 확인 등을 확실히 하셨고, 중고 금액도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가격이었다면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단, 보증카드도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물건을 산 영수증이 더 중요합니다. 중고를 구입하실 땐, 물건 산 영수증도 함께 받아야 보증수리가 가능합니다.
>
>수사에 제대로 협조하셔야 합니다.
>싱가폴 경찰 인구가 5만명이 넘습니다. 거의 완벽한 수사력을 자랑하고 있지요.
>더구나,
>본인도 범죄자로서의 위치에 있다는 점에 대해서 잘 판단하셔서 본인의 입장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본인이 범죄자로 남지 않고, 참고인으로 남을 수 있도록 경찰관에 협조하시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잘못되면 본인이 범죄자로 분류되어서 형을 언도받거나 추방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노트북에 너무 연연해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법은 결코 본인이 얼마나 정당하게 이 물건을 샀느냐에다 초점을 주지 않고,
>잃어버린 사람의 입장에서 모든 처벌이 이뤄진다는 점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
>제가 예상해볼 수 있는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
>노트북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압수당하게 되며(최소한 2개월 정도),
>재판 기간 중에 원래 주인의 의사에 따라서 차후 거취가 결정이 됩니다.
>즉, 원래 주인이 훔친 사람에게 돈으로 보상 받겠다고 결정을 하면,
>본인이 쓸 수 있을 것이고,
>원래 주인이 그 물건을 쓰겠다고 하면,
>본인은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
>여기서의 변수는 훔친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느냐에 따르겠지요.
>이미 노트북을 훔쳐서 본인에게 판 돈을 다 썼고, 외국인이거나, 재범이어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고...
>
>훔친 사람의 가족이나 본인이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피해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본인에게 판 돈이라도 돌려줘서 검사의 구형량이나, 판사의 선고량을 줄이고자 애쓰겠지요.
>
>이미 범인이 검거된 상태이니, 빠른 재판의 진행과, 수사관의 기분을 거슬르지 않게 하지 않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합니다.
>현재는 본인이 결백하고 그 물건을 불편함없이 끝까지 사용하겠다고, 주장하는데다가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처음 물건을 샀다가 잊어 버린 사람을 위해 내가 보상해줄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문제를 해결해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
>우선 옥션을 할 때 진행된 모든 내용을 인쇄하고, 본인에게 전자메일이나, SMS로 통화한 내용 등을 모두 인쇄 혹은 준비하고, 돈을 지불 하고 물건을 주고 받은 과정, 장소, 시간, 등도 메모한 뒤에, 그리고, 혹시 함께 옆에서 지켜본 목격자 등이 있다면 함께 대동하여도 되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하시고, 당일에는 노트북을 양도후 영원히 돌려 받을 수 없다는 가정 하에 필요한 파일들을 다 다운 받아놓고, 지울 것은 지운 뒤에...
>경찰서로 가셔야 할 것입니다.
>
>원래 갖고 계시던 노트북이 있다면 거기다 백업을 하시는 게 가장 편하시겠지만, 여기 게시판상으로 보면 이미 팔렸다고 한 것 같은데, 너무 안타깝네요. 노트북이 수업에 항상 필요한 것 같던데, 어떤 방법으로든지 빨리 원상복구한 뒤에 수사에 임하시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
>원 주인이 그 물건을 쓰겠다고 주장하면, 본인은 돈으로 돌려받아야 하는데, 수사 받을 때, 그 부분을 명확히 설명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지금 본인은 물건을 잊어 버린 사람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서 범인과 연대하여 모든 보상을 해드려야 한다는 입장에 서서... 수사에 임하시면 될 것입니다.
>분실한 주인이 거의 두달 기간을 노트북 없이 마음 고생을 하면서 기다렸다는 점을 생각하신다면, 그 해답이 보이겠지요.
>그 부분이 종결된 뒤에, 본인이 범인으로부터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범인이 만일 무일푼이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입장이어서 본인에게 돈을 돌려줄 수 없는 입장이라면 돈조차 돌려받을 수 없으며,
>
>최악의 경우(원소유주가 잃어버린 싯점이 새것이거나 매장 운영주여서 그 노트북의 사용을 원하는 입장이 아닐 경우, 그리고 현재 노트북 가격이 구입 당시에 비교하여 현저히 하락한 경우)엔 원 소유주에게 새것을 사주거나 새 물건 값과 위자료를 지불하고, 본인이 현재 그 제품을 그냥 사용하게 되는 일까지 예상할수도 있습니다.
>귀하께서도 원 소유주가 원하는 데로 모든 처리를 협조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현명할 것 같구요.
>
>장물에 대한 처리는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동일하게 취급된다고 보시면 되구요..
>
>단지, 수사관은 있었던 내용에 대한 수사를 해서 검사에게 보고할 뿐이며,
>실제 구형이나, 그런 문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혹 구속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검사의 지휘하에 판사의 허가를 받아 진행되는 일이니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시지 말고, 수사관이 원하는 보고서 작성에 최대한 성의로 임하시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
>수사된 내용이 검찰로 이첩되면, 상황에 따라서 검찰이 본인을 다시 취조를 하게 되거나, 그냥 사건 수사를 마무리 짓고, 관련자에 대한 처벌 수준의 구형을 내리게 되는데, 본인의 경우엔 범죄자의 검거, 및 수사에 협조를 하였다는 가정하에서 증인, 및 선의의 피해자로 결정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경우가 되겠지요. 그것은 모든 것이 검사의 결정에 따르게 됩니다.
>
>그 경우엔 검사가 범인에게 원 소유주 및 본인(선의의 피해자)에게 지불 명령이 동시에 내려질 수도 있고(수사시에 의사 표현을 하셔야 함), 따로 민사 재판을 통해서 모든 피해(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불 명령에 범인이 동의하게 되면, 대체로 형사 재판 진행중에 돈이나 혹은 위의 압류된 물건을 받게 되고, 재판정에서 있었던 상황을 진술하게 되거나, 보상 받은 사실을 진술하는 절차를 밟으므로서 모든 사건이 종료되게 됩니다.
>
>즉, 최소한 경찰 한번, 법원 한번의 출석이 필요하겠으며, 약 2개월간의 재판 진행 과정에 노트북을 사용못하고, 동시에 돈으로 받을 수도 없게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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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라도 그냥 출국해버린다거나 하는 식의 엉뚱한 생각은 하지 마시구요.
>본인이 아무런 죄가 없다고 해도,
>경찰의 출두 지시를 무시하고 출국하는 자체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싱가폴의 법은 매우 합리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며, 경찰관들도 다른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뇌물이나 그런 것들과는 매우 거리가 멉니다. 최선을 다해 성의있게 수사에 임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
>혹여나 수사 과정에서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게 연락을 주세요.
>9181-2898
>힘자라는 곳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
>액땜 하셨다고 생각하시고,
>새해엔 좋은 일들로만 가득하시길....
>
>>안녕하세요. 저는 싱가폴 온지 1달되는 학생입니다.
>>제가 황당한 일을 겪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오전(1월 21일) 제가 싱가폴사람한테 삼성 노트북을 샀습니다
>>야후 옥션을 통해서 샀구요,...
>>컴팩노트북이 있었는데 학교가지고다니기 무거워서 새로 샀습니다..
>>
>>중고지만 워런티카드, 가이드북, 복구시디등등
>>풀셋이고 윈도우조차 아직 안깔린 노트북이라 새거나 마찬가지 였습니다..
>>판매자는 개인 사용자이구요 새것을 2005년 12월에(약 4-5주전)에 샀다고 했습니다.
>>
>>그리고 금요일 아침..(1월 26일) 학교가는길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스터 최 맞냐고.. 맞다고 하니까 지난주에 삼성 노트북 사지 않았냐고..
>>맞다고하니까 그거 장물이니까 노트북 가지고 와서 조사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제가 믿기지 않아서 거기 어디 경찰서고..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tangling police centre에 tay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판매자도 같이 한자리에서 조사받아야하지 않느냐고 했더니
>>판매자에 대한 조사는 끝났고 제 차례라고 하면서
>>
>>오늘(금요일) 저녁에 만날수 있냐고 해서 제가 시간없다고 토요일 아침에
>>시간있다고 하니까 휴일이라고 다른날 안되냐고 하더군요...
>>제가 수요일 저녁때 시간있다고 하니까 그럼 저녁먹고 7시에 보자고 하더군요..
>>그리고선 전화를 끊었습니다..
>>
>>하도 황당하고 믿기지 않아서 오후에 그 경찰서 번호 검색해서 전화했습니다
>>아침에 이런 전화를 받았는데 거기 tay라는 경찰관 있냐고...
>>그러니까 연결해준다고 기다리랍니다..;; 잠시뒤에 자리에 없다고 연락처 남겨주라고..
>>진짜 경찰관이었습니다...
>>저는 돈 환불받는건 걱정안하고 다만 이 노트북이 너무 좋아서 계속 쓰고싶은
>>마음 뿐이었습니다..
>>
>>그런데 싱가폴 친구들한테 이 얘기를 하니까 어떤애들은 돈도 못 받을거라고 하고..
>>어떤애는 노트북 계속 쓸 수 있을거라고 하고...
>>어떤애들은 함정일 수도 있다고 하고...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노트북 없으면 수업도 제대로 못 듣는데...
>>그냥 막막해서 올려봤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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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모든 것이 순조롭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답변 정말 고맙습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군요
>정말 액땜으로 생각하고 무사히 넘어가기만을 바래야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돈도 없는데... 다시 노트북 살 생각하니 머리아프네요..
>
>>속상하시겠지만,
>>어쩔 수 없는 아픔의 시간을 보내셔야겠군요.
>>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것은 장물 취득이며, 범죄 행위에 해당 될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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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 취득이란, 본인이 알고 샀든, 모르고 샀든 여부에 관계 없이, 훔친 물건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을 하였드라도 범죄가 성립되며, 그 취득 절차, 취득 방법 등에 따른 처벌의 수준이 다를 뿐입니다.===
>>
>>한국에서도 이런 경우엔 범죄에 해당되구요.
>>
>>단지 본인이 어느 정도의 가격에 샀느냐에 따라서 정상 참작이 되고,
>>너무 터무니 없이 싸게 샀다면, 본인도 장물 취득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
>>우선 산 사람의 연락처, 신분 확인 등을 확실히 하셨고, 중고 금액도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가격이었다면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단, 보증카드도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물건을 산 영수증이 더 중요합니다. 중고를 구입하실 땐, 물건 산 영수증도 함께 받아야 보증수리가 가능합니다.
>>
>>수사에 제대로 협조하셔야 합니다.
>>싱가폴 경찰 인구가 5만명이 넘습니다. 거의 완벽한 수사력을 자랑하고 있지요.
>>더구나,
>>본인도 범죄자로서의 위치에 있다는 점에 대해서 잘 판단하셔서 본인의 입장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본인이 범죄자로 남지 않고, 참고인으로 남을 수 있도록 경찰관에 협조하시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잘못되면 본인이 범죄자로 분류되어서 형을 언도받거나 추방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노트북에 너무 연연해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법은 결코 본인이 얼마나 정당하게 이 물건을 샀느냐에다 초점을 주지 않고,
>>잃어버린 사람의 입장에서 모든 처벌이 이뤄진다는 점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
>>제가 예상해볼 수 있는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
>>노트북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압수당하게 되며(최소한 2개월 정도),
>>재판 기간 중에 원래 주인의 의사에 따라서 차후 거취가 결정이 됩니다.
>>즉, 원래 주인이 훔친 사람에게 돈으로 보상 받겠다고 결정을 하면,
>>본인이 쓸 수 있을 것이고,
>>원래 주인이 그 물건을 쓰겠다고 하면,
>>본인은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
>>여기서의 변수는 훔친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느냐에 따르겠지요.
>>이미 노트북을 훔쳐서 본인에게 판 돈을 다 썼고, 외국인이거나, 재범이어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고...
>>
>>훔친 사람의 가족이나 본인이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피해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본인에게 판 돈이라도 돌려줘서 검사의 구형량이나, 판사의 선고량을 줄이고자 애쓰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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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범인이 검거된 상태이니, 빠른 재판의 진행과, 수사관의 기분을 거슬르지 않게 하지 않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합니다.
>>현재는 본인이 결백하고 그 물건을 불편함없이 끝까지 사용하겠다고, 주장하는데다가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처음 물건을 샀다가 잊어 버린 사람을 위해 내가 보상해줄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문제를 해결해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
>>우선 옥션을 할 때 진행된 모든 내용을 인쇄하고, 본인에게 전자메일이나, SMS로 통화한 내용 등을 모두 인쇄 혹은 준비하고, 돈을 지불 하고 물건을 주고 받은 과정, 장소, 시간, 등도 메모한 뒤에, 그리고, 혹시 함께 옆에서 지켜본 목격자 등이 있다면 함께 대동하여도 되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하시고, 당일에는 노트북을 양도후 영원히 돌려 받을 수 없다는 가정 하에 필요한 파일들을 다 다운 받아놓고, 지울 것은 지운 뒤에...
>>경찰서로 가셔야 할 것입니다.
>>
>>원래 갖고 계시던 노트북이 있다면 거기다 백업을 하시는 게 가장 편하시겠지만, 여기 게시판상으로 보면 이미 팔렸다고 한 것 같은데, 너무 안타깝네요. 노트북이 수업에 항상 필요한 것 같던데, 어떤 방법으로든지 빨리 원상복구한 뒤에 수사에 임하시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
>>원 주인이 그 물건을 쓰겠다고 주장하면, 본인은 돈으로 돌려받아야 하는데, 수사 받을 때, 그 부분을 명확히 설명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지금 본인은 물건을 잊어 버린 사람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서 범인과 연대하여 모든 보상을 해드려야 한다는 입장에 서서... 수사에 임하시면 될 것입니다.
>>분실한 주인이 거의 두달 기간을 노트북 없이 마음 고생을 하면서 기다렸다는 점을 생각하신다면, 그 해답이 보이겠지요.
>>그 부분이 종결된 뒤에, 본인이 범인으로부터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범인이 만일 무일푼이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입장이어서 본인에게 돈을 돌려줄 수 없는 입장이라면 돈조차 돌려받을 수 없으며,
>>
>>최악의 경우(원소유주가 잃어버린 싯점이 새것이거나 매장 운영주여서 그 노트북의 사용을 원하는 입장이 아닐 경우, 그리고 현재 노트북 가격이 구입 당시에 비교하여 현저히 하락한 경우)엔 원 소유주에게 새것을 사주거나 새 물건 값과 위자료를 지불하고, 본인이 현재 그 제품을 그냥 사용하게 되는 일까지 예상할수도 있습니다.
>>귀하께서도 원 소유주가 원하는 데로 모든 처리를 협조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현명할 것 같구요.
>>
>>장물에 대한 처리는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동일하게 취급된다고 보시면 되구요..
>>
>>단지, 수사관은 있었던 내용에 대한 수사를 해서 검사에게 보고할 뿐이며,
>>실제 구형이나, 그런 문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혹 구속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검사의 지휘하에 판사의 허가를 받아 진행되는 일이니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시지 말고, 수사관이 원하는 보고서 작성에 최대한 성의로 임하시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
>>수사된 내용이 검찰로 이첩되면, 상황에 따라서 검찰이 본인을 다시 취조를 하게 되거나, 그냥 사건 수사를 마무리 짓고, 관련자에 대한 처벌 수준의 구형을 내리게 되는데, 본인의 경우엔 범죄자의 검거, 및 수사에 협조를 하였다는 가정하에서 증인, 및 선의의 피해자로 결정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경우가 되겠지요. 그것은 모든 것이 검사의 결정에 따르게 됩니다.
>>
>>그 경우엔 검사가 범인에게 원 소유주 및 본인(선의의 피해자)에게 지불 명령이 동시에 내려질 수도 있고(수사시에 의사 표현을 하셔야 함), 따로 민사 재판을 통해서 모든 피해(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불 명령에 범인이 동의하게 되면, 대체로 형사 재판 진행중에 돈이나 혹은 위의 압류된 물건을 받게 되고, 재판정에서 있었던 상황을 진술하게 되거나, 보상 받은 사실을 진술하는 절차를 밟으므로서 모든 사건이 종료되게 됩니다.
>>
>>즉, 최소한 경찰 한번, 법원 한번의 출석이 필요하겠으며, 약 2개월간의 재판 진행 과정에 노트북을 사용못하고, 동시에 돈으로 받을 수도 없게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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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라도 그냥 출국해버린다거나 하는 식의 엉뚱한 생각은 하지 마시구요.
>>본인이 아무런 죄가 없다고 해도,
>>경찰의 출두 지시를 무시하고 출국하는 자체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싱가폴의 법은 매우 합리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며, 경찰관들도 다른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뇌물이나 그런 것들과는 매우 거리가 멉니다. 최선을 다해 성의있게 수사에 임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
>>혹여나 수사 과정에서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게 연락을 주세요.
>>9181-2898
>>힘자라는 곳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
>>액땜 하셨다고 생각하시고,
>>새해엔 좋은 일들로만 가득하시길....
>>
>>>안녕하세요. 저는 싱가폴 온지 1달되는 학생입니다.
>>>제가 황당한 일을 겪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오전(1월 21일) 제가 싱가폴사람한테 삼성 노트북을 샀습니다
>>>야후 옥션을 통해서 샀구요,...
>>>컴팩노트북이 있었는데 학교가지고다니기 무거워서 새로 샀습니다..
>>>
>>>중고지만 워런티카드, 가이드북, 복구시디등등
>>>풀셋이고 윈도우조차 아직 안깔린 노트북이라 새거나 마찬가지 였습니다..
>>>판매자는 개인 사용자이구요 새것을 2005년 12월에(약 4-5주전)에 샀다고 했습니다.
>>>
>>>그리고 금요일 아침..(1월 26일) 학교가는길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스터 최 맞냐고.. 맞다고 하니까 지난주에 삼성 노트북 사지 않았냐고..
>>>맞다고하니까 그거 장물이니까 노트북 가지고 와서 조사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제가 믿기지 않아서 거기 어디 경찰서고..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tangling police centre에 tay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판매자도 같이 한자리에서 조사받아야하지 않느냐고 했더니
>>>판매자에 대한 조사는 끝났고 제 차례라고 하면서
>>>
>>>오늘(금요일) 저녁에 만날수 있냐고 해서 제가 시간없다고 토요일 아침에
>>>시간있다고 하니까 휴일이라고 다른날 안되냐고 하더군요...
>>>제가 수요일 저녁때 시간있다고 하니까 그럼 저녁먹고 7시에 보자고 하더군요..
>>>그리고선 전화를 끊었습니다..
>>>
>>>하도 황당하고 믿기지 않아서 오후에 그 경찰서 번호 검색해서 전화했습니다
>>>아침에 이런 전화를 받았는데 거기 tay라는 경찰관 있냐고...
>>>그러니까 연결해준다고 기다리랍니다..;; 잠시뒤에 자리에 없다고 연락처 남겨주라고..
>>>진짜 경찰관이었습니다...
>>>저는 돈 환불받는건 걱정안하고 다만 이 노트북이 너무 좋아서 계속 쓰고싶은
>>>마음 뿐이었습니다..
>>>
>>>그런데 싱가폴 친구들한테 이 얘기를 하니까 어떤애들은 돈도 못 받을거라고 하고..
>>>어떤애는 노트북 계속 쓸 수 있을거라고 하고...
>>>어떤애들은 함정일 수도 있다고 하고...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노트북 없으면 수업도 제대로 못 듣는데...
>>>그냥 막막해서 올려봤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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