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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몬 (mj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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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0-2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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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B임대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에이젼트가 에이전Fee 낼때 GST 7%를 내겠냐고 묻더군요. 세금을 내는것과 내지 않고 계약 하는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거냐고 물었는데 저에게는 아무런 차이가 없노라고 대답 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한 달 월세에 해당하는 디포짓을 내고 영수증을 받은 상태인데 첫달치 월세을 미리 낼 것을 요구 합니다. 집은 다음달 20일 부터 사용하기로 합의 했는데 월세를 11월 1일날 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계약의 안전을 위해서랍니다.
혹 다른 사람이 더 높은 금액에 랜트 한다고 하면 저의 랜트요구는 거절된다면서 디포짓은 돌려 준다며...어찌 해야 할런지요. 월세를 미리내고 계약서에 싸인해도 집 열쇠는 15일 이후에 주겠다는데 저의 상식으로는 말이 되지 않는것 같아요. 그럴거면 도대체 디포짓은 왜 받는건지 모르겠어요.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아시는분 조언을 부탁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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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큐쉬착님의 댓글
큐쉬착 (bulsapa1005)좀 그러면 안하는게낫죠.. 내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는 안가는데요 디파짓 돌려준다면 그럼 계약하고 세입자가 안가면 돌려준다는 그런 공식으로 말하는건ㄱ가;;;
jenny님의 댓글
jenny (boolsae02)it is correct. usually when you sign the contract, need to pay rental and deposit together even left few weeks to start the rental. and the gst, you dont have to pay. the agent will pay from his commision.it is just their service.
jenny님의 댓글
jenny (boolsae02)the contract is tenancy agreement(TA).
고구마님의 댓글
고구마 (kslim337)그리고 덧붙이면요, 위엣 분이 말씀하신 텐난시 어그리먼트를 하시지 않으면, 집주인측에서 계약을 이행 안해도 하자가 없습니다(예를 들면 월세를 더내겠다는 세입자가 나타 났을경우). 물론 한달 월세는 돌려주겠죠. 계약조건이 맘에 드시면 빨리 계약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