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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쟁이 (dydgml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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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Hodori님의 댓글
Hodori (hodori)다른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직접 이민국 가셔서 인터뷰 룸 번호 뽑아서 오피서 만나셔야 합니다, 말한 마디에 천냥빗도 갚느다지요,미안하다고 계속 이야기 하시고, 처음이라 깜빡 잊었다고 사실데로 잘하면 그냥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의 친구도 그렇게 해서 50 달러만 내고 왔어요, 원래 하루에 50 인데 열 흘 정도 넘게 늦게 갔거든요 사정사정 하시는 수 밖에 없으니 행운을 빕니다.
이영상님의 댓글
이영상 (leekim)DP 신청 허가(IPA - In Principle Letter)를 받아 두셨고 Notification Letter를 발급했다면, 그 날짜로 부터 30일은 체류할 수 있습니다. EP 온라인으로 하시면 DP는 하루나 이틀이면 승인서(IPA)가 나옵니다. 그 다음 30일 이내에 MOM에 여권과 사진을 들고가시면 됩니다. 만약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면 우선 IPA 부터 받으시고, ICA 를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MOM에 IPA를 들이밀고 문제 없이 받은 경우도 많이 있으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