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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상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 holyleona (le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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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9-0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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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이영상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 콩심이 (kks9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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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9-04 17:48
댓글목록
소주한잔님의 댓글
소주한잔 (njm0710)콩심이님은 운이 좋으셨군요...개인이름을 들썩이는건 그분이 실명쓰고 계시니 감수하셔야 하는 부분인것같은데요. 참고로 저도 의뢰하고 하염없이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네요. 차라리 빨리 거절의사를 주시던지...
이영상님의 댓글
이영상 (leekim)죄송합니다만, 답변을 기다리시고 계신다는 건이 어느 건인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냥님의 댓글
그냥 (a616chunje)목사에요은혜라니ㅋㅋ
콩심이님의 댓글
콩심이 (kks9443)은혜는 꼭 목사님으로부터만 받는것이 아니랍니다. 국어 사전을 보시죠.
소주한잔님의 댓글
소주한잔 (njm0710)8월26일에 메일 보냈었는데요..cpf와 회계관련 의뢰하고 싶다고..그리고 곧 회신주신다고 하셨구요..
이영상님의 댓글
이영상 (leekim)"소주한잔"님 문의 주신 질문에 대한 회신 드렸습니다. 질문이 좀 복잡하셔서,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답변 드렸으니 이메일 확인 바랍니다. 질문답변이 애매한 경우 이해가 어렵거나, 시간상 답변이 늦어질 수도 있으니, 필요하시면 상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케빈님의 댓글
케빈 (yeskimc)식당개 3년이면 라면은 끓인다는데요, 입싱4년차 제가 답해도 될까요! 1. 취소되지 않습니다. 5년, 취소하고 싱가폴과 인연끊고 살면 불이익 없습니다. 2. 부부가 PR이라고 아이가 PR이 아니면 입학이나 학비 혜택 없습니다. 콘도 구매는 PR이든 외국인이든 상관없습니다. 이영상씨 무지 바쁘십니다. 유료 의뢰에도 '전화드리겠습니다.'고 답한 뒤에 2주, 어떻게 되었나요?라는 질문에 '어떤건으로 그러십니까? 전화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다시1주일째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왠만한건 아래의 검색창을 이용하시면 다 알수있습니다. 이영상씨 너무 바쁘십니다.
이영상님의 댓글
이영상 (leekim)위 케빈님이 설명하신 방식대로 하신다면 향후 PR을 다시 받으실때 불이익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싱가폴에서는 기록을 개인에 대해 거의 평생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제대로 정리하시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 드리면 1. 부부가 PR 신청하셔서 받으신 이후에 해외로 발령된다면, e-REP라는 것을 신청하시고 나가시면 5년이상 유예를 해 줍니다. e-REP는 www.ica.gov.sg 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PR을 신청하면 장 단점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콘도 구매시 대출을 최대 80%(외국인은 70%)까지 받을 수 있고, 자녀 교육비가 저렴하며, 학교 배정시 우선권이 있습니다. PR은 CPF(국민연금)을 급여의 20%로 납부해야 하며, 세금율은 EP를 소지한 외국인과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이영상님의 댓글
이영상 (leekim)케빈님.. 뭔가 기분이 좋지 않은일이 있으셨나 봅니다. 바쁘거나, 미팅 중이거나 고객과 법원 출두시에 전화를 길게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하시면 언제든지 다시 전화 주셔도 됩니다. 만약 기분이 나쁘셨다면 이해해 주시고,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싱님의 댓글
싱 (aga73)이영상님 그럼저두 pr준비할까하는데요 국민연금이 있었네요 급여의 20%라면 적은 금액은 아닌데 혹 나중에 돌려받는건가요?아님 소진되는 건가요?저는 4~5년 아이아빠랑 회사차 왔는데 혹시 몰라 아이교육때문에 받을까합니다.아빠가 한국에가도 모녀가 남아있을것 같네요..이럴경우엔 언제 신청하는게 좋을까요 싱에 들어온지는 갓2개월 되었습니다
이영상님의 댓글
이영상 (leekim)국민연금 20%는 나중에 주택 구매하시면 주택 납부금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55세가 되면 이자를 합쳐서 연금 또는 일시불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싱가폴에 오신지 2년 되었다면, EP를 신규로 받으신 분은 2년간 학비를 거의 PR자 수준으로 저렴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EP 유지후 약 1~3년 뒤면 PR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아빠가 EP를 취소하고 한국 가시고, 모녀가 남아 있으신다면 미리 PR를 받아두시는 것이 유리하고, 아빠가 들어가시기 전에 PR을 받지 못한다면, 타 회사 또는 본인이 만든 회사에서 EP를 받으신 후 PR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 되셨길..
케빈님의 댓글
케빈 (yeskimc)역시 한국촌! 빠르군요. ㅎㅎ 어떻게 아시고 바로 전화 바로 주시는군요. 아무튼 사과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힘내님의 댓글
힘내 (mpscg)EP소지자입니다. 학교에 이야기하니까 PR이 되야 학비할인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sjango님의 댓글
sjango (emsinrudfud)이영상님 친절하고 좋으신 분인데... 힘네세요!!
하늘바다님의 댓글
하늘바다 (skysea)이영상님이 누구시길래 이리도 잘 아시나요? 변호사??? 무지 궁금한 1인....
이영상님의 댓글
이영상 (leekim)EP(취업비자) 소지자이면, PR(영주권)을 신청하시고, 만 21세 미만의 자녀분들도 함께 신청하시면 학비 할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21세 미만의 남자 자녀인 경우는 싱가포르 군대를 반드시 가야하며,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holyleona님의 댓글
holyleona (leona)이영상님 케빈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민 해결에 많은 도움을 주신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싱싱님의 댓글
싱싱 (inessa)PR은 영주권입니다. 즉 가볍게 아이들 학비때문에 4~5년 만 영주권 취득? 이건 너무 멀리보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나중에 PR을 취소했을때 생길 문제들을 생각해세요. 특히 아들을 가진 분 들의 군대 문제는 가볍게 여길 부분이 아닙니다. 또한 앞으로는 PR이 있어도 외국인과 별로 학비 차이나지 않습니다. 그렇담 싱가폴 시티즌 신청을 하셔야 겠네요. 복지가 전혀없는 싱가폴에 시티즌으로..과연...? CPF낸것갖고 한국에 돌아간다? 시티즌 취소하면 그건 PR과는 또다른 문제란걸 이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