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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비자 취소되면 학교를 못다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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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9-0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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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학기 일주일 남기고 학생비자 취소되면(고등학교)
학교를 못다니는 건가요?
학생비자 취소되면
90일짜리 관광비자 여권에 찍어 주잖아요
관광비자로 있을때
남은 일주일 학교에 더 다니면 이번학기는 제가 수업을 들었다고 인정이 되는건요?
즉 학생비자 취소면되면 더 이상 학교를 가도 출석을 인정 안해주는건가요?
아님 관광비자로 있을때도 1~2주일간 더 다녀도 되는건가요?
학기 중간에 학생비자 취소당하면 학교는 언제까지 다녔다고 인정해주나요?
취소 당하기 전 학기까지 인정해주나요?
아님 취소 당할때까지 다닌 학기까지 인정해주나요?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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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hrtj님의 댓글
ehrtj (reading)학생비자는 개인이 취소하던가, 아님 학교에서 취소 하는 경우 입니다. 비자가 취소가 되면 그날 부터 학교를 다닐수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분교나 어학원이라면 모를까 정규 고등학교라면 당연히 못다니지 않을까요? 그리고 학생비자가 취소되면 90일 짜리 관광 비자가 없이 정리하는 기간으로 15일 정도 기간만 이민국에서 허용하는 날짜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워요님의 댓글
더워요 (wrkmk)취소된 날부터 못가는데요, 한학기를 1주일 남겼다면 다 다닌거네요~. 학기말 시험은 치셨을테니 성적표도 완료됐겠고요. 단!! 관둔 날부터 귀국후 복귀까지가 결석이 되니까 1달 이내던가? 2달 이내던가? 꼭 그 안에 복학을 해야 제학년을 찾을 수 있어요. 한국의 아무 교육청이나 학교에 반드시 복귀 기간을 문의 확인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