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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son Shim (jasons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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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8-1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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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정부임대아파트에 세를 살고 있습니다.
싱가폴사람이 정부에게 싸게 임대를 받고 그것을 다시 외국인에게 임대해주는 것은 불법이라고 하더군요.
저도 계약할 당시 불법이라는 소리는 친구에게 들었으나 비싼 집을 얻을 형편이 안되어서 가격이 싸서 계약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 6개월 계약 기간이 끝나서 나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온갖 치사한 협박을 하네요.
이 집주인을 HDB에 신고하고 싶은데 그럴 경우
저에게 오는 피해는 있을까요?
정리하자면, 외국인이 불법으로 정부임대아파트에 rent한 경우
어떤 panalty가 있나요?
제가 panalty를 받더라고 이런 못된 집주인은 신고해서 HDB를 잃게 만들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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