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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람 (redion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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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8-1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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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ep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1년 단위로 갱신하는걸로 얘기를 듣고 일을 시작했는데 얼마전 1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아직 재계약에 대해 회사에서 어떤 얘기도 들은게 없습니다.
제가 먼저 물어 봐야하나요?
문제는 제가 회사를 관둘 생각이 있는데 이럴경우 계약이 만료 되고 아직 어떤 재계약을 하지 않았는데
한달 노티스를 지켜야 하나요? (원 계약상에는 1년 안에 회사를 관두면 1달 노티스에 1달 패널티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관두면 ep를 회사에 반납해야 하는데 이럴경우 핸드폰( 스타허브, 약정은 없음)을
계속 사용 할 수 있나요?
경험 있으신 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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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싱텔님의 댓글
싱텔 (emnop)EP 만료되고 일을 하면 불법입니다. EP 카드 보면 Expire date가 나오는데 확인해보세요. 만약 계약직으로 1년 계약하고 일을 하다가 계약이 만료되면 그냥 끝입니다.
한국사람님의 댓글
한국사람 (redion0304)회사와 계약서 상엔 1년으로 했지만 ep는 내년까지 기간이 연장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빈님의 댓글
빈 (taiwanim)기간이 연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일을 그만 두면 ,회사에서 moe로 통보 합니다.그러면 통상 2주 정도 시간을 줍니다.다른 직장을 찾든,그렇지 않으면 한국이나 다른 곳으로 가야 합니다.비자연장혹은 귀국해야 합니다.
Masil님의 댓글
Masil (hisally)스타허브는 계약 당시에만 비자가 있으면 상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oveRain님의 댓글
LoveRain (finnegan)보통 계약기간 만료 3개월에서 1개월전에 재계약 협상에 들어가는게 관례이므로 어떤 이유에서 지연되는지는 모르겠으나 고용계약이 연장되었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할듯 싶습니다. 만약 회사측에서 계약파기를 통지할 경우라도 고용주 역시 피고용인에게 1개월 혹은 서면합의된 사전통지 의무를 준수할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님의 경우에 자진해서 그만두고 싶으시다면 1개월 사전통지를 하든지 1개월치 급여를 반납하든지 택일하시면 됩니다. 급여일 가까워서 그만두실 경우는 금월치 급여를 그냥 안받는걸로 하면 됩니다. 두가지를 다 준수하는게 아니고 양자택일하는게 관례입니다. 그리고 회사측에서 EP를 2년 단위로 발급받고 실제 고용계약은 년단위로 갱신하는 이유는 단지 정부에 지급하는 인지세가 싸게 먹히고 덜 귀찮기 때문이고, 2년까지 채울 필요없이 1년간의 업무능력평가를 통해 피고용인을 해고하고자 할 경우를 염두에 둔 것이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다국적기업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싱가폴만 그런게 아니고. 계약이 파기됐을 경우는 보통 회사 HR에서 출국지정 일자를 1주일에서 2주일 정도로 잡아 이민국에 가서 EP 스티커(싱가폴은 카드)에다 최종 출국일자가 찍힌 여권을 받아오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 또한 고용주와 피고용인간 협의를 통해 충분한 기간 조정이 가능합니다. 계약서를 찬찬히 검토해 보세요. 아무쪼록 일이 잘 마무리 되시길 빕니다.
한국사람님의 댓글
한국사람 (redion0304)여러분의 소중한 답변에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