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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질문) legal action 이 뭔가요? 집주인이 협박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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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8-15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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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급질문) legal action 이 뭔가요? 집주인이 협박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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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8-16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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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님의 댓글
생수 (iandp)아뇨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단순한 뜻입니다.
victory님의 댓글
victory (swiper)그럼 그 법적인 조치란 것은 정해진 것은 아닌가요?
생수님의 댓글
생수 (iandp)집주인이 취할 법적인 조치가 뭔지는 모르죠, 집주인도 아마 어떻게 할지 궁리하고 있을 겁니다, 계약서에 따른 예를 들어 늦을 수록 이자를 계산하겠다든가 그런 부분이든가 아님 법적으로 페널티같은 걸 받아내고 쫓아내겠다든가 하는 그런 거겠죠.
lulu님의 댓글
lulu (elliezzn)참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legal action 에 대한 부분은 계약서를 잘 읽어보심 나와있을거에요.스탠다드 계약서의 경우 집주인이 집을 lock 할수 있고(집열쇠를 바꾸고 잠궈버리는 것요) 계약서에 명시된 만큼 지불일로부터 데일리로 연체 이자를 물릴수 잇는 걸로알고 있습니다
victory님의 댓글
victory (swiper)아...근데 집을 잠궈버린다는 건 돈을 받아내고 계약을 계속 유지하자는 뜻이 되겠지요?
mamsinga님의 댓글
mamsinga (mamsinga)감정적으로 대응하실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례짐작으로 예상하지 마히고, 계약서를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한국인 변호사랑 상의해서 그 범위내에서 대응하심이 좋겠습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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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daniel53님의 댓글
daniel53 (daniel53)법적인 대응을 하겠다는건데요.글쎄요,집세를 안내고 버티는것보다는 다른방법을 찾으셔야 할것같녜요.콘도라면 메니지먼트에 항의 하셔야하고 HDB면 경찰에 신고를하세요.도둑이 창문으로 들어 왔다는 소리는 거의 들어본적이 없어 주인이 그럴꺼예요.legal action 으로 집세를 몇일이상 안내면 연체비를 물어야 할께예요.경찰에 신고는 하셨는지요?
8282님의 댓글
8282 (worldbest0524)주인을 의심할수도 있겠는데요 주인이 키도 있고, 그릴 설치도 안해준다니..... 만약 도둑이 집주인이라면 CCTV를 주인몰래 설치해보세요 가능하시면 ㅡ.ㅡ; 그게 아니라면 victory님이 별로 할수있는게 없는거 같은데요 집값 1주일 미루고 웬지 당하실거 같은데 ;;
하늘바다님의 댓글
하늘바다 (skysea)한인회 홈페이지에 있는 한인변호사(최원형 변호사 6337-7785)에게 문의해 보세요. 처음 30분 상담은 무료로 알고 있는 데, 혹시 모르니깐 전화하셔서 물어보시고 직접 법적인 해결을 찾아보세요. "Our Korean Association에 있는 Korean 변호사가 그러더라...."하고 집주인에게 얘기하면, 더욱 효력이 있을 겁니다. 싱가폴사람들도 법적으로 공적으로 피곤해지는 거 싫어하거든요. 어쨋든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victory님의 댓글
victory (swiper)경찰에 신고도 했고..그래서 두번이나 police report도 했지요. 싱가포르 경찰 정말 도움 안됩니다. management 도 sequrity guard도 모두 찾아가서 이야기 했지만 다들 나몰라라 입니다. 대체 legal action 이 의미 하는 게 뭔지 궁금해서 질문 올렸네요. 저는 불안해서 정말 미치겠는데, 미관상을 따지고 있다니요..이렇게 기막힌 노릇에 법적대응이라니..암튼, 각설하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집을 나가라는 것인지, 고소를 한다는 것인지 등등 혹시 들어보신 분은 정보좀 주세요..
생수님의 댓글
생수 (iandp)legal action을 취하겠다는 건 글자그대로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는 건데요. 이런 경우 세입자도 분명히 피해를 보고 있고, 관련 security관한 건 집주인에게 강력하게 요청할수 있으며,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안전에 관한 건(계약서와 관계없이) 거부할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저렇게 말도 안되는 식으로 나오면, 도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집주인에게 똑같이 취하겠다고 통보를 하세요.
생수님의 댓글
생수 (iandp)그리고 계속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집을 나가겠다고 하세요, 그리고 에이전트피를 비롯한 이전비용과 기타 손해배상청구를 집주인에게 청구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그리고 구두로 먼저 그후에도 다른 반응이 없으면 반드시 letter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victory님의 댓글
victory (swiper)생수님,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강하게 나가도 되는거지요? 남의나라에서 살기 참 힘들어서 이제는 제가 무엇을 해도 되는 것이고 무엇을 하면 안되는 것인지 판단조차 안서요..
생수님의 댓글
생수 (iandp)님이 다른 잘못한 것 없으면 저렇게 강하게 나간다기 보다, 상식적으로 나가는 게 맞죠. 그렇지 않으면 님은 쫓겨나면서, 남은 계약기간관 렌트비에 에이전트비용까지 다 지불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성적으로 하나 하나 따져가면서 저쪽에서 소리지르고 그래도 차분하게 대응하세요.
오징어님의 댓글
오징어 ()마음이 아프네요. 근데, 집세 오늘 송금하시고, 다른집 알아보세요. 제가 봤을땐 굳이 주인이 안전바를 설치해야 해줄 이유가 없어보입니다. 설치 안한집 많고 설치한다고 도둑이 들어오지 말라는 보장은 없는 것 같아요. 리걸 액션은 말그대로 법적 조치고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 집세를 내고 좋은 말로 주인하고 해결하세요. 빠른 시일내에 나올 수 있도록 주인과 잘 타협하는 것이 좋은 방법같습니다. 이건 싱가폴이니 한국이니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에도 더한 사람들 많습니다.
mamsinga님의 댓글
mamsinga (mamsinga)참 억울하고 당황스러우시겠어요. 이미 많은 분들이 조언해 주셨네요. 전 법률전문가는 아니지만 3자로서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계약서상에 주인이 도둑/화재 등에 대해 안전을 담보해준다는 조항이 없다면 요구는 할수 있을지언정 방범망 설치를 강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방범망이 없어 도둑이 들었다. 불안해서 못살겠다. 월세받고 싶으면 설치해라. 아니면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겠다...등등). 따라서 그 조건과 연계하여 월세를 지연하거나 막무가내로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나가겠다고 한다면 그와 관련된 귀책사유는 님에게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같은 편을 들어드리고 싶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좋게좋게 끝내라는 뜻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