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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hiya (ashi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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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7-16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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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모 일본전자부품회사에서 근무중
싱가폴법인(알앤디센터) 으로 근무처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주재원으로서의 파견이 아닌 현회사 퇴직후 local hire로 싱가폴법인에
재입사하는 형식입니다.)
싱가폴 법인 hr매니져와 비자신청에 관해 상담중
한국에서의 제 대학생활이 너무 길다고 (97년 입학 2008년 졸업
학점이 모잘라 5년간 대학을 다니고 2년 군대, 2년 해외어학연수등)
한국에서는 이게 일반적이냐고 좀 이상하게 생각하더군요..
제 너무 긴 대학생활이 비자에 영향이 있는지요.
싱가폴도 불황의 여파로
요즘 워킹퍼밋이 리젝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서류도 자세하게 제출해야 되고 외국인을 뽑아야 하는 합당한 이유가
설명이 안되면 리젝당할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대학재학기간이 너무 길어 문제가 될수 있는지...
리젝이 되면 어떻게 되는건지요..(서류상의 내용을 보충 수정해서
재신청같은것도 가능한지요)
경험자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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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LoveRain님의 댓글
LoveRain (finnegan)네.. 걱정하시는 부분.. 공감합니다. 님의 경우에는 회사측의 적극적인 후원이 필수이므로 아무쪼록 잘 설득해서 마무리 지으시길 기원합니다. 한국촌에서 이런 문의를 볼때마다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게 사실입니다. 법령이 어떻고 요구사항이 어떻고.. 너무 디테일에 집착하다 보면 싱가폴 당국의 입장에서 보는 큰 그림을 놓치기 쉽습니다. 어떤 분은 고액연봉인데도 reject 당하는 반면 어떤 분은 상대적으로 저임금인데도
LoveRain님의 댓글
LoveRain (finnegan)Permit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싱가폴 관계당국이 rejected case에 대해서 적절한 해명을 안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 입장에서 보는 취업비자 신청인의 첫째 심사 요건은 "내국인으로 대체 불가능한" 전문직종인가 하는 것입니다. "대체 가능한" 전문직종의 경우 내국인보다 싼 임금으로 들어온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합니다. 둘째, 비자 신청인의 후원자(취업비자의 경우 고용회사)의 지명도를 고려합니다. 쉽게 말해, 이 다국적기업(로컬회사나 소규모 회사는 어렵습니다)이 싱가폴 경제에 어느정도 규모로 기여하는 회사인지가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LoveRain님의 댓글
LoveRain (finnegan)셋째로, 위에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하더라도 싱가폴 당국의 quota 정책상 자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취업활동으로 인해 내국인이 지나친 경제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판단되면 수시로 직군/직종별로 할당된 quota를 수시로 조정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별탈없이 일하다가도 금년에 와서 취업비자 갱신이 합당한 이유없이 거절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