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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도, 학교 추천 해주세요.
  • 싱 (jspark0012)
  • 질문 : 12건
  • 질문마감률 : 0%
  • 2010-07-05 02:04
  • 답글 : 1
  • 댓글 : 2
  • 1,451
  • 4
어디에  둥지를 틀어야 하나 고민중에 선배님들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토파요, 노베나, 뉴턴, 오차드에 사시는 맘들 조언 많이 부탁드립니다. 1. mrt 근처에 좋은 primary school이 있나요? 2. mrt 근처에 콘도 추천해주세요. (1번의 학교와 가깝기도 하고...) 3. 콘도 한달 렌탈비는 어느정도 하나요?(방 3개 기준) 어디서부터 조사를 해야 할지 막막해서 잠 못자고 도움의 글 올립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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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 콘도, 학교 추천 해주세요.
  • 바나나banana (annie304712)
  • 답변 : 1건
  • 답변채택률 : 0%
  • 2010-07-05 10:10
저도 입싱한지 한달도 안된 6학년 딸아이를데리고 있는 초보싱엄마에요 매일 매일 남편이랑 아이와 학교를 찾아 다니느라  그래도 아직 모르시는분 보다 낫다싶어 조금아는정도지만 적어볼께요 요즘여기 렌트비가올라서방세개 MRT근처면3200-3500$ 정도구요 좋은 학교라도 MRT바로옆에는 없더라구요  우리아이도 한국에서 6학년이었는데여기선4학년으로 들어갔어요 5학년2학기엔 입학이 바늘구멍뚫기 보다 어렵더라구요.실력이 월등하면 모를까 그런저런것 묻지도 않고 T/O 없다 딱 자르더라구요 한국에서 듣던 공립학교입학은 저학년이라도 제  주위 엄마들봄 결코 쉬운건 아닌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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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546

기타EP In Principle Approval 만 받으면…

  • 답글 : 1
  • 댓글 : 1
답변진행중
멀티에셋(yowo100) 2010-06-26
추천수 : 1 조회수 : 1,020

지난주     

  • A

    EP 승인서인 IPA(In Principle Approval Letter)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일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IPA 레터에 분명히 카드 받기 전에는 일할 수 없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싱가포르에 오셔서 지문찍고 카드를 받으신 후에 일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금은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 올해 반드시 183일을 일하지 않았다고 하여 15%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현 개인 소득세법 상, 세금은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 Resident rate(거주자 세금율 3.5% ~ 최대 20%)와 Foreigner rate(외국인 세금율 15%)가 있는데, 외국인이 EP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그해에 60일 이하로 일을 하다가 EP취소하여 떠나는 경우에는 세금이 0% 이며, 그 1년이내에 183일(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EP를 취소하여 싱가포르를 떠나는 경우 고용주(회사)가 15%의 세금을 Withholding Tax(보유세)로 공제하고 있다가,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일을 시작한 날짜가 10월 1일이라고 가정시 90일을 일한 경우에도, 그 다음해에 계속 일을 하기 때문에, Resident rate(거주자 세금율)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즉, 질문하신 분의 경우 183일 이하로 올해 일을 하더라도 내년에 계속해서 일을 이어서 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15%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1년 급여가 $20,000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20,000 공제 효과 때문.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배우자 $2,000 공제와 자녀 당 $4,000 공제가 되므로, EP로 월 $2,500 을 받는 사람은 1년 연봉이 $30,000 이고 배우자와 2 자녀가 있다면 $10,000 공제가 되고, 기본 $20,000 공제가 되어 세금이 0 이 됩니다. 만약 연봉이 $40,000 인 경우 1년에 약 $350 의 세금이 나옵니다. 도움이 되셨길.. >지난주 금요일에 Employment Pass 인프린스플 승인을 받았는데, 이 승인만으로 일 시작하는 날을 정할 수 있는지요. In Principle이후로 관련부처 방문하여 지문등등 처리하고 4일지나면 EP발급이 된다고 이메일을 받긴했는데.. 문제는 제가 듣기로, 한해 183일이상 고용된 상태가 아니면 소득세를 일괄적으로 15%세율로 내야한다고해서 되도록 올해 183일이상 고용일수의 마지노선인 7월2일전에는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회사에 강력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아직 입싱전인데다 7월2일이면 딱 일주일 전인데, 회사에서 In Principle 승인과 동시에 일 시작일을 잡는 것이 무리없는 건지 궁금해서요.  주말이라 회사와 연락도 못하고, 여기서 정보를 얻어 일단 비행기표라도 예약하려고 준비중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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