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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이면서 형제자매랑 같은 학교에 1학년으로 입학에 관련
  • 나란히 ()
  • 질문 : 1,963건
  • 질문마감률 : 0.1%
  • 2010-07-04 00:22
  • 답글 : 0
  • 댓글 : 0
  • 698
  • 2
PR이면서 형제랑 같은 학교 1학년으로 입학할려고 하는데요. 한달전에 학교에서 조사해서 입학의향을 알렸더니, 지난주에 Application form 에 학교 명판을 찍어 보내주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입학신청서류에 내용을 기재하여 7월 6일, 7일에 학교에 첨부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하여야 하나요? 아님 이미 입학신청이 된것으로 생각하여 아무런 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지 혹시 경험 있으신 분은 정보 좀 부탁드릴께요.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546

기타EP In Principle Approval 만 받으면…

  • 답글 : 1
  • 댓글 : 1
답변진행중
멀티에셋(yowo100) 2010-06-26
추천수 : 1 조회수 : 1,019

지난주     

  • A

    EP 승인서인 IPA(In Principle Approval Letter)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일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IPA 레터에 분명히 카드 받기 전에는 일할 수 없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싱가포르에 오셔서 지문찍고 카드를 받으신 후에 일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금은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 올해 반드시 183일을 일하지 않았다고 하여 15%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현 개인 소득세법 상, 세금은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 Resident rate(거주자 세금율 3.5% ~ 최대 20%)와 Foreigner rate(외국인 세금율 15%)가 있는데, 외국인이 EP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그해에 60일 이하로 일을 하다가 EP취소하여 떠나는 경우에는 세금이 0% 이며, 그 1년이내에 183일(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EP를 취소하여 싱가포르를 떠나는 경우 고용주(회사)가 15%의 세금을 Withholding Tax(보유세)로 공제하고 있다가,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일을 시작한 날짜가 10월 1일이라고 가정시 90일을 일한 경우에도, 그 다음해에 계속 일을 하기 때문에, Resident rate(거주자 세금율)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즉, 질문하신 분의 경우 183일 이하로 올해 일을 하더라도 내년에 계속해서 일을 이어서 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15%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1년 급여가 $20,000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20,000 공제 효과 때문.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배우자 $2,000 공제와 자녀 당 $4,000 공제가 되므로, EP로 월 $2,500 을 받는 사람은 1년 연봉이 $30,000 이고 배우자와 2 자녀가 있다면 $10,000 공제가 되고, 기본 $20,000 공제가 되어 세금이 0 이 됩니다. 만약 연봉이 $40,000 인 경우 1년에 약 $350 의 세금이 나옵니다. 도움이 되셨길.. >지난주 금요일에 Employment Pass 인프린스플 승인을 받았는데, 이 승인만으로 일 시작하는 날을 정할 수 있는지요. In Principle이후로 관련부처 방문하여 지문등등 처리하고 4일지나면 EP발급이 된다고 이메일을 받긴했는데.. 문제는 제가 듣기로, 한해 183일이상 고용된 상태가 아니면 소득세를 일괄적으로 15%세율로 내야한다고해서 되도록 올해 183일이상 고용일수의 마지노선인 7월2일전에는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회사에 강력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아직 입싱전인데다 7월2일이면 딱 일주일 전인데, 회사에서 In Principle 승인과 동시에 일 시작일을 잡는 것이 무리없는 건지 궁금해서요.  주말이라 회사와 연락도 못하고, 여기서 정보를 얻어 일단 비행기표라도 예약하려고 준비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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