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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계약 만료에 관한 질문 입니다. (급)
- 싱싱싱 (rlaalstn83)
- 질문 :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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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7-01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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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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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파워맨님의 댓글
파워맨 (gkwogh0403)이직은 자유아닌가요? 그회사참웃기네요 인원보충할때까지 시간주고 인수인계해주고 나오면되지 6개월치 임금은 좀 억지같은데;;
Blue Sky님의 댓글
Blue Sky (seraphist)그만둘경우 상호 Notice 기간을 얼마를 준다 하는 내용이 있는지 다시 한번 보세요
싱싱싱님의 댓글
싱싱싱 (rlaalstn83)Notice는 1달로 나와있습니다. Notice와 별개로 2년계약전에 끝내면 6개월치 월급 페널티가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어이없음.
밤하늘님의 댓글
밤하늘 (rosaken)그냥 짤리는게 낫겠는데요? 해고 당하면 6개월치 안내도 되니까.. 그렇다고 짤릴만한 짓을 할 수도 없고.. 어쩌나요?
싱싱싱님의 댓글
싱싱싱 (rlaalstn83)혹시 짤리거나 그러면 다음 회사 옮기는데 비자가 리젝될 확률이 있나요?
tattooist님의 댓글
tattooist (rra4)프로베이션 기간은 얼마인가요?? 3개월이였나요? 흠. 정말 짤리는게 낫겠습니다.
방가님의 댓글
방가 (banga)그 회사 이름이 뭔지 여기서 살짝 공개하시는건 어떤가요 ? 그런 2년 족쇄계약을 주는 회사는 마땅히 공개해야 합니다.
싱싱싱님의 댓글
싱싱싱 (rlaalstn83)수습기간은 6개월 입니다. 내일 HR와 미팅이 있습니다. 그때 싸워서라도 페널티를 내지 않는쪽으로 하겠습니다.
tattooist님의 댓글
tattooist (rra4)수습기간중에서는 페널티 해당사항 없죠? 보통 1주일 노티스주면 끝입니다. 수습기간중에 연차나 의료관련 혜택도 적용안되는데 페널티를 낸다는건 말이 안되죠.
싱싱싱님의 댓글
싱싱싱 (rlaalstn83)더 어이없는것은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 외국인에게만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넘어갈수 없습니다.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RGB님의 댓글
RGB (emtaro0210)회사 입장에서 보면, 외국인을 고용하려면 거쳐야하는 많은 프로세스가 있어서 몇개월 걸려서 힘들게 뽑는데 뽑은지 몇개월만에 그렇게 뽑은사람이 나가버린다고 하면 좀 그렇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6개월 패널티는 좀 심하네요. 보통 1달 노티스인데, 프로베이션 기간에는 1주에서 2주면 되구요. 저런 계약은 저도 처음 들어보긴했네요.
배바다님의 댓글
배바다 (baebada)싱가폴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고용인 보호가 우선인 한국의 '선진' 노동법과 달리 싱가폴 노동법은 철저하게 고용주/고용인 동등합니다. 회사마다 수준은 다르겠지만 (싱가폴내 외국기업도 조항 있음), 보통 notice 기간을 지키지 않고 회사를 퇴사하면 x개월치 월급을 회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사람을 해고할때도 notice 없이 해고시 x개월치 월급을 똑같이 줘야 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같이 몇년치 위로금 명퇴 그런거 없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통보기간 없이 그만둬 버리면 그만큼 채용시 발생한 비용, 후임자 채용비용/교육비 등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들 합니다. 여기서는 보통 이직시 그 통보기간을 철저히 지키던지, 스카우트 되가는 거면 보통 옮기는 회사에 사이닝보너스조로 그 비용을 내달라고 합니다. 뒤끝 남기시고 무조건 관두시면 최악으로는 (보통은 claim 없지만 만약 괴씸죄로 걸리면) 옮겨간 회사로 월급 추심 들어가고 인사정보에 큰 타격 받으십니다. 억울하다고만 생각치 마시고 (다들 계약서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 이미 계약서에 사인을 하셨기 때문에 지키시던지, HR과 잘 상의해서 해결하시기를 감히 말씀 드립니다. 이렇게 몇번 당하고 나면 회사 입장에서 '한국인들은 채용 후 이렇다더라' 하는 얘기가 나오고 추후 후배들에게 해가 갑니다
ny님의 댓글
ny (jungster)참 말씀 드리기 어려운 사항입니다만, 이곳 싱가폴에서는 '배바다' 말씀이 맞습니다. 한국에서는 부당한 고용계약 조건을 회사가 요구했다면 직원이 동의 서명을 했어도 법원은 무효 판정을 내리지만.. 안타깝게도 싱가폴은 계약을 존중하는.. "Employer Protective Labor Regualtion" 을 기본적으로 적용하는 나라입니다. 지금 문제는 서로간에 법적인 문제없이 Termination 하는 것인데.. 개인의 입장에서 참 그렇지만, HR 과 합의 하에 " Release & Waiver" (일종의 상방 포기 각서 같은 것)를 작성해서 서로 서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싱싱싱'님 입장에서는 Probation 기간임을 많이 주장하시면서요 (실은 회사나, HR 이 좀 강경하고, 시간과 비용에 별 구애를 받지 않는 회사라면.. 솔직히 좀 봐달라고 자세를 낮추셔야 할 듯).. 이런 말씀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싱텔님의 댓글
싱텔 (emnop)싱가폴이라서 정말 어쩔수 없는 일이네요. 한국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2MB가 싱가포르가 모델이라고 할때 얼마나 놀랬는지.. 배바다/ny님 말씀 참고하셔서 최대한 좋게 말하는 방법밖에는 없는것 같네요
싱텔님의 댓글
싱텔 (emnop)SP의 경우에는 회사가 나라에 내는 디파짓 등등 여러가지가 많이 걸려 있어서 그런 조항을 넣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년에 6개월 이란 조건이 참 너무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