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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 In Principle Approval 만 받으면 바로 일 시작할 수 있는지
- 멀티에셋 (yowo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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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6-26 20:30
- 답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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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re] EP In Principle Approval 만 받으면 바로 일 시작할 수 있는지
- 이영상 (leekim)
- 답변 : 64건
- 답변채택률 : 0%
- 2010-06-26 21:13
EP 승인서인 IPA(In Principle Approval Letter)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일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IPA 레터에 분명히 카드 받기 전에는 일할 수 없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싱가포르에 오셔서 지문찍고 카드를 받으신 후에
일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금은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
올해 반드시 183일을 일하지 않았다고 하여
15%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현 개인 소득세법 상,
세금은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
Resident rate(거주자 세금율 3.5% ~ 최대 20%)와
Foreigner rate(외국인 세금율 15%)가 있는데,
외국인이 EP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그해에 60일 이하로 일을 하다가
EP취소하여 떠나는 경우에는 세금이 0% 이며,
그 1년이내에 183일(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EP를 취소하여 싱가포르를 떠나는 경우
고용주(회사)가 15%의 세금을 Withholding Tax(보유세)로
공제하고 있다가,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일을 시작한 날짜가 10월 1일이라고 가정시
90일을 일한 경우에도,
그 다음해에 계속 일을 하기 때문에,
Resident rate(거주자 세금율)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즉, 질문하신 분의 경우 183일 이하로 올해 일을
하더라도 내년에 계속해서 일을 이어서 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15%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1년 급여가 $20,000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20,000 공제 효과 때문.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배우자 $2,000 공제와
자녀 당 $4,000 공제가 되므로,
EP로 월 $2,500 을 받는 사람은 1년 연봉이 $30,000 이고
배우자와 2 자녀가 있다면 $10,000 공제가 되고,
기본 $20,000 공제가 되어
세금이 0 이 됩니다.
만약 연봉이 $40,000 인 경우 1년에 약 $350 의 세금이
나옵니다.
도움이 되셨길..
>지난주 금요일에 Employment Pass 인프린스플 승인을 받았는데, 이 승인만으로 일 시작하는 날을 정할 수 있는지요. In Principle이후로 관련부처 방문하여 지문등등 처리하고 4일지나면 EP발급이 된다고 이메일을 받긴했는데.. 문제는 제가 듣기로, 한해 183일이상 고용된 상태가 아니면 소득세를 일괄적으로 15%세율로 내야한다고해서 되도록 올해 183일이상 고용일수의 마지노선인 7월2일전에는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회사에 강력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아직 입싱전인데다 7월2일이면 딱 일주일 전인데, 회사에서 In Principle 승인과 동시에 일 시작일을 잡는 것이 무리없는 건지 궁금해서요. 주말이라 회사와 연락도 못하고, 여기서 정보를 얻어 일단 비행기표라도 예약하려고 준비중입니다.
댓글목록
멀티에셋님의 댓글
멀티에셋 (yowo100)이렇게 친절히 장문의 답글을 달아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이제야 불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던 부분이 확실히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세금 부분이 그렇다면 무리하게 서둘러야 할 필요까지는 없겠네요. 적어도 7월초중순쯤이면 입싱하게 될텐데, 저도 도움드렸으면 좋겠네요. 다시 한번 빠른 답글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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