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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 (toyk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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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9-04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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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에서 PR 취득을 할 경우에 한국에서 바뀌는 사항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고 싶어요.
싱가폴에서의 변경사항은 알겠는데 한국에서의 사항을 잘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 계시면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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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9-04 02:43
규정상 해외에서 영주권을 받으면 일반여권을 거주여권으로 바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주여권으로 바뀌게 되면 국내의 주민등록이 말소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가지고 할수 잇는 일들이 제약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주택 청약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택청약 예/적금을 가지고 있어도 주민등록이 말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청약이 아닌 기존의 아파트나 주택은 사실 수 있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거주여권을 가지게 되면 혜택보다는 불이익이 더 많아서 영주권을 받더라도 스스로 대사관에 가서 변경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여권도 유효기간 만기까지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굳이 거주 여권으로 바꾸지 않고 싶은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에 국내에 들어갔을 때 여권 분실 신고 내고 일반여권으로 발급받으시면 주민등록을 그대로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싱가폴에서 PR 취득을 할 경우에 한국에서 바뀌는 사항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고 싶어요.
>싱가폴에서의 변경사항은 알겠는데 한국에서의 사항을 잘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 계시면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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