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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도 구입시 home loan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궁금이 (sangu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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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5-0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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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론 패키지를 여러 군데에서 받아 보았습니다.
질문은,,
2 year lock-in 이라고 하면,
2년동안은 론금액의 일부나 전부를 갚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갚기를 원하다면 갚는 금액의 1.5%가 penalty라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2년이 지나면 집을 팔아서 론금액을 다 갚아도 penalty가 없다는 얘기인것 같은데요..
궁금한 점은,
2년이 지나면 론은행을 바꿀 수도 있는건가요?
그럼 새로 론하는 은행에서 기존의 은행으로 론 금액을 다 갚는 것과 동일한데요..
상식적으로 소액의 administration fee같은 건 있어도 1.5%같은 큰 금액의 penalty는 없어야 할 것 같은데, 맞나요? 가르쳐 주세요.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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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몽구님의 댓글
몽구 (mongu)2년 이후에 Loan을 다갚아도 됩니다. 2년뒤에 타은행 조건하고 비교해보셔서 타은행 조건이 좋으면 당연히 갈아타실 수도 있습니다. Penalty는 2년내에 갚은 때에만 남은 금액에 대해서 적용되는 거에요~
궁금이님의 댓글
궁금이 (sanguni)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