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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도 구입시 home loan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궁금이 (sanguni)
- 질문 : 6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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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5-0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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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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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론 패키지를 여러 군데에서 받아 보았습니다.
질문은,,
2 year lock-in 이라고 하면,
2년동안은 론금액의 일부나 전부를 갚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갚기를 원하다면 갚는 금액의 1.5%가 penalty라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2년이 지나면 집을 팔아서 론금액을 다 갚아도 penalty가 없다는 얘기인것 같은데요..
궁금한 점은,
2년이 지나면 론은행을 바꿀 수도 있는건가요?
그럼 새로 론하는 은행에서 기존의 은행으로 론 금액을 다 갚는 것과 동일한데요..
상식적으로 소액의 administration fee같은 건 있어도 1.5%같은 큰 금액의 penalty는 없어야 할 것 같은데, 맞나요? 가르쳐 주세요.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몽구님의 댓글
몽구 (mongu)2년 이후에 Loan을 다갚아도 됩니다. 2년뒤에 타은행 조건하고 비교해보셔서 타은행 조건이 좋으면 당연히 갈아타실 수도 있습니다. Penalty는 2년내에 갚은 때에만 남은 금액에 대해서 적용되는 거에요~
궁금이님의 댓글
궁금이 (sanguni)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