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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m에서 관리한다는 메이드는 뭔가요?
  • Anc (seeer)
  • 질문 : 6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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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4-14 22:17
  • 답글 : 0
  • 댓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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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오늘 로컬 메이드 에이젼시에서 한 아가씨를 인터뷰했는데 어떤 사람인지 확신이 들지 않네요. 우선 싱가폴 가정에서 일년을 일했는데 고용주 가정과 고용주의 두 언니집 그러니까 세 가정에서 일을 했다는 군요. 그러다 mom이라는 곳에서 이 아가씨가 고용주에게 어뷰즈당했다는 제보를 받고 이 아가씨를 데려갔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곳에서 기거를 하고 있고  이 로컬에이젼시는 고용주를 찾아주는 일을 해 주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mom소속이라고 하는데 그럴수도 있나요? 혹시 리젝트 당한 애를 우리 같은 초짜들에게 살짝 속이고 있는게 아닌지 싶네요. 누가 주인을 고발했냐고 물어보니까 본인은 모른다고 하더라구요. 요부분도 좀 걸리구요. 자기를 구해준 은인이나 다름없는데 모를 수 있나요? 또 하나, 인터뷰를 하는데 맘에 쏙드는 대답만 하더라구요. 인터뷰당시에는 만족스러웠는데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 혹시 에이젼이 다 훈련을 시키는게 아닌가 싶네요. 다 할 수 있다. 노프라블럼이다. 고용주가 좋아할 만한 대답만 하더라구요. 제가 메이드를 고용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사람 들이는게 너무 조심스럽네요. 그리고 무슬림이라고 하던데 괜찮을까요? 두서 없는 질문이었지만 아시거나 경험있으신 분 답변을 부탁합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73

기타학생비자로 전환에 대한 문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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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자 또 웃자(daap520) 2010-01-13
추천수 : 7 조회수 : 643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2명의 엄마입니다. 1. 학생비자로 전환에 대하여 지금까지 Dependent Pass로 거주하고 있었는데, 2월 4일이 만기입니다. 만기 후에는 다시 학생비자(Student Pass)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학생비자를 2월 4일에 신청하…

  • A

    안녕하세요? 1. 학생비자로 전환하시려면,    현재 DP를 취소하시면 모든 가족분이 취소한 날로부터 1달짜리    Social Visit Pass(SVP)가 나옵니다.    그 상태에서 학교에 얘기하여, 학생비자 Application 번호를 받으시고,    온라인으로 www.ica.gov.sg 에 접속하여    학생비자(SOLAR)를 신청하시면    약 5~7일 후에 승인됩니다.    즉, 말레이시아 다녀오지 않으셔도 가능합니다. 2. EP도 취소하면 취소한 날짜로 부터 1달간     SVP가 나옵니다.     따라서, 2월 말까지만 계시려면 2월 초에     취소하시면 됩니다.     취소는 회사에서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으며,     SVP도 프린팅을 하시면 됩니다.     그 후 우편으로 MOM 에 EP와 DP 카드를 보내시면 됩니다.     만약 온라인이 없는 경우,     회사에서 EP 취소한다는 레터를 받아서 EP카드를     가지고 MOM에 직접 방문하시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안녕하세요? > >저는 초등학교 2명의 엄마입니다. > >1. 학생비자로 전환에 대하여 >지금까지 Dependent Pass로 거주하고 있었는데, 2월 4일이 만기입니다. >만기 후에는 다시 학생비자(Student Pass)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학생비자를 >2월 4일에 신청하고  당일에 말레이시아를 다녀와도 되나요? > >2. EP(Q1) 취소에 대하여 >우리 남편 비자도 2월 4일이 만기인데요, MOM에 2월 4일에 직접 가서 >취소해야 하나요? 아니면 자동취소가 되나요? 자동취소가 된다면, >2월 말까지 싱가폴에 거주하려면 2월 4일에 말레이시아에 다녀와야 하나요? > >감사합니다.     

Q

NO.72

기타체류기간 초과 (Overstay)

  • 답글 : 1
  • 댓글 : 6
답변진행중
☆별☆(mktrade) 2009-12-18
추천수 : 4 조회수 : 2,495

안녕하세요. 제가 좀 큰 실수를 하여 곤란한 상황이 되어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금년 8월이 EP 만료여서 갱신신청을 했고  바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업무에 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EP는 찾지 못한 상태로, 저는 한국에 계속 머무르고 있었고, 가족을…

  • A

    안녕하세요? 이영상입니다. MOM에 확인해 본 결과, 현재 상태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특히, Overstay가 90일이 넘는 경우 싱가포르에서는 심각한 법규위반(illegal case)으로 간주되어 벌금 외에 구류를 신청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6개월을 넘지 않은 경우인데, 만약 6개월이 넘었다면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되었을겁니다. 경우에 따라 사모님과 자녀분은, 싱가포르를 떠났다가 다시 들어와야 할 수도 있으며, 자칫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ICA 쪽에서 의도적인 불법 체류로 간주한다면, 불법체류기간 X 2~5배 가량의 입국 불허 기간을 둡니다. 현재의 상황을 MOM(노동부)과 ICA(이민국)에 잘 설명하고 대응을 한다면 벌금 정도로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향후 EP 를 내시거나 DP를 낼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금일 MOM 쪽에 알아본 내용을 정리하면, 1)  신청하신 분의 EP 신청은 아예 신청 자체가 안되도록 막혀있습니다.     거절 사유에 하기와 같이 적혀 있습니다. (DEC 2009 신청 결과)     The prospective employee is not eligible to apply for a work pass. You may wish to     look for another candidate.     위 말을 해석하면, 신청자는 아예 Work Pass(EP)를 신청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며,     다른 지원자를 찾아보라는 내용입니다.     즉,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MOM에 사유를 설명하지 않는 한,     EP는 앞으로 나오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2) 과거 2009년 8월 신청한 신청서는 2009년 11월 6일 MOM(노동부)에 의해     취소된 상태입니다.     즉,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EP를 발급받았어야 하나 발급하지 않으셔서, MOM에서     직권으로 취소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제가 위 상황을 설명하고 전체 내용을 파악하려면 하기의 내용을 준비 되는데 까지 준비해 주십시요. 1) 과거 EP 받았던 내용 및 관련서류(IPA letter들) 2) EP를 신청하지 않았던 사유 - 가능하면 논리적으로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부탁합니다. 3) 현재 하고 있는 일과 싱가포르 사무소의 역할 4) 자녀분의 학교명과 학년,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증명서 5) 자신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서류들(한국이나 싱가포르에서 받았던 상장이나 파견 근무서 등) 6) 싱가포르 회사의 등록증(Biz Profile)과 한국 회사 등록증(과거 RO 등록시 제출한 서류만 있으면 됩니다) 7) 사장님의 EP 카드와 현재 DP 카드의 사본 위 서류들은 하루라도 빨리 준비되시면 좋고, 흑백 300 DPI로 PDF나 JPG로 Scan 을 해서 보내주시면 되며, 1일씩 더 있으시면 있을 수록 불리하므로 가능한 빨리 처리해야 합니다. MOM과 ICA에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제가 회사 관련 담당자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준비 되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따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좀 큰 실수를 하여 곤란한 상황이 되어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 >금년 8월이 EP 만료여서 갱신신청을 했고  바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업무에 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EP는 찾지 못한 상태로, >저는 한국에 계속 머무르고 있었고, 가족을은 아직도 싱가폴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 >한국의 급한 상황이 대충 정리되어 싱으로 돌아가기 전 MOM에 확인을 하니, >EP갱신승인서에는 유효기간이 있고, 11월 8일자로 승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withdrawn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EP를 처음부터 신청하라고 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였는데 접수하자마자 1분도 안되 Rejection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어필을 접수하긴 했지만....... > >1분도 안되 Rejection 된 상황도 황당하지만... >현재 싱에 있는 가족의 경우 어떻게 해야할런지 갈피가 잡히질 않네요. > >EP가 만료된 8월부터 계산하면 90일 이상 Overstay를 한 것이고.... >갱신승인이 만료된 11월 8일부터 계산하면 90일 미만 Overstay를 한 것인데... >제 실수로 졸지에 가족을 불법체류자 신분을 만들었네요... > >제가 들어가서 이민국에 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벌금(?)을 내고, 단기비자라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일단 가족들을 조호바루라도 다녀오도록 해야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지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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