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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4-14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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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rodem님의 댓글
rodem (ksvvlee)상황이 딱하게 됐네요..통상적으로 수화물이 분실 되는경우는 배상비율이 평균20달러를 넘지않읍니다 가방분실신고하면 내용물을 적고 고가품이라도 보통 짐붙인 LUGAAGE TAG에 근거해 1KG당 20불이라 에코노미석기준 20kg*20달러=400달러가 맥시멈인걸로 알고 있읍니다...그게 일반적인 항공사 보상규정입니다..
배바다님의 댓글
배바다 (baebada)분실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간과 하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티켓 수화물 규정 (작은 글씨로 깨알같이 써 있습니다) 보시면 귀중품은 꼭 핸드케리 하고, 짐 첵크인 하는 순간부터 책임 없다고 나와 있을 겁니다. 윗 분이 얘기 하신 정도 수준도 잘 해줘야 받으시는 것 입니다. 안타깝지만, 오백만원이 넘는 귀중품이라면 이미 누가 취득을 했겠지요...
james님의 댓글
james (mnguyber)계속 클레임을 하세요. 누가 고의로 가져간게 아니라면 어딘가에는 있을 껍니다. 저도 인도에서 귀국할 때 수하물을 잃어버려 거의 한달만에 찾았었거든요. 그리고 클레임에 들어간 비용도 꼭 청구하세요. 전 국제전화 통화목록까지 통신사에서 받아서 청구했었습니다.
james님의 댓글
james (mnguyber)전화도 좋지만 레터로 보내는게 나중을 위해 좋습니다. 특히, 가방의 사진을 첨부할 수 있으면 더 좋구요.
rodem님의 댓글
rodem (ksvvlee)예를 들어 편지를 부치면서편지에 돈을 넣어 편지를 부치기 위해우체함에 넣었읍니다.근데 배달사고가 나서 편지가 안들어갔읍니다.그럼 거기 들은 돈에 대한 내용도 청구해서 배상받을수 있나요?? 원래 붙이는 가방에는 고가품 붙이는것은 본인의 위험부담 감수를 전제로 합니다..편지부칠때 그안에 돈을 넣어 함께 부치는것과 크게 다르지 않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