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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4-1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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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살고 재계약하려는데, 에이젼이 2년 재계약시 1달 집세를 달라는데, 아무리 계약서를 봐도 재계약시 에이젼피 조항은 없고, 2년살고 1년 리뉴 할 수 있다고 그때의 시세로.
이것 뿐입니다.
혹시 정확한 규정이 있나요?
집 주인 번호는 절대 안 갈쳐주네요.
제가 반달치 준다고 했는데 안된다고 우기는데, 영어도 잘 안되고.
이사를 가야하나 싶기도 하네요.
에이젼피 아끼려고 이사 안하는데, 글고 집세도 올려서 (남들은 재계약이면 싸게하거나, 그대로 있던데) 걱정인데----
경험하셨거나 에이젼을 상대할 방법을 아시면 알려 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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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가자달리자!님의 댓글
가자달리자! (iandp)이런 한국촌같은 한국인들 정보공유하는 사이트에 올려서 한국사람들이 당신을 절대 피하게 하겠다고 하세요. 그런 부분은 여기서 불법아닙니다.
싱가폴맘님의 댓글
싱가폴맘 (sanguni)지금 말씀하신 에이젼은 주인 에이젼이겠지요. 주인 에이젼에게 왜 에이젼피를 줍니까. 에이젼피는 테넌트 에이젼에게 주는 것이지요. 테넌트 에이젼은 안쓰고 직접 하겠다고 하시고, 대신 서류 작업 하는거 도와주면 2백불 정도는 줄 수 있다 모 이런식으로 하시지요.
더~워!님의 댓글
더~워! (jji234802)한국촌 베너에 광고를 내고 있는 한국에이젼도 말씀하시기를 요즘은 테넌트도 지불해야한다고 한는데, 지불해야 합니까?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눈님의 댓글
첫눈 (hmj123)2년 계약시 1개월 렌트비가 에이젼 수수료 입니다. 집주인으로 렌트 주면서 늘 이렇게 지불했는데 위에 두 분이 잘못 올리신것 같아 교정합니다.
첫눈님의 댓글
첫눈 (hmj123)재계약시 에이젼피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지불할 필요없고,주인과 다이렉트로 할 수 있습니다.
첫눈님의 댓글
첫눈 (hmj123)에이젼트에 따라 재계약시 에이젼트피를 지불해야 한다는 문구를 넣는데,싸인하기전 이 조항은 원하지 않으니 빼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그대신 계약 후 Stamp Duty는 본인이 직접해야 하겠지요.....
가자달리자!님의 댓글
가자달리자! (iandp)2천5백불이 넘고 2년 계약시 한달 렌트비를 에이전트에게 오너가 지불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2천5백불 넘고 2년계약이면 집주인이 에이전트에게 한달지불하고 그 에이전트비용을 오너에이전트든 테넌트 에이전트든 나눠가집니다. 일년계약이면 반달치구요.
준혁파님의 댓글
준혁파 (transom)2천5백이 안넘고 1년계약이면 안줘두 되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