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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db 렌트 후,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면... ?
- singsing (sja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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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4-06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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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b 임대를 2년 계약 했는데, 만약 1년, 혹은 1년 반 정도만 있다가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될 경우, 디파짓이나, 혹,. 다른 불이익이 있나요?
처음에 이런 경우가 혹 생기면 어떡하냐 에이젼시에게 물었더니,
주인 쪽 수수료를 24개월로 나눠서 채우지 못한 계약기간 분 만큼을 주인에게
줘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거야,. 그렇다치고,.. 디파짓이나 그런 건 돌려 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한국촌에 이런 저런 궁금한거 물어보면,. 정말 시원하게 답변들 해주셔서 넘 고맙더라구요,. 날씨 자꾸 더워지는데,.. 다들 이겨내시구요!!! 홧팅!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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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mamsinga님의 댓글
mamsinga (mamsinga)diplomatic clause라고 1년이상 거주후 2달전 통보하면 중도해지가 가능한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을 넣지 않았다면 새로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월세를 계속 까겠다면...방법이 없는줄로 압니다.
허니듀님의 댓글
허니듀 (hujoo)윗분이 말씀하신 그 조항은 외국인이 싱가폴이 아닌 다른 외국으로 나간다는 전제조건하에 주어지는 중도해지 아닌가요? 이를테면 비행기 티켓을 보여주고 해야 가능한,, 경험해 보신분 정확히 알려주세요.
faith님의 댓글
faith (boolsae02)diplomatic clause는 보통 company lease일경우 추가되는 조항이나 EP소지자도 계약서에 기재가 되어있다면 적용가능합니다. 반드시 다른나라로 발령이 나야하며 보통 주인에게 발령장을 보여줍니다.
numberone님의 댓글
numberone (louis)diplomatic clause는 회사계약이든 개인계약이든 싱가폴을 떠난다는 전제하에 적용이됩니다. 다른집으로 이사하기 위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싱가폴맘님의 댓글
싱가폴맘 (sanguni)명확한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맘착한 주인은 디파짓을 돌려주겟지만, 대부분의 주인은 디파짓을 돌려주지 않고, 남은 기간만큼 월세를 다 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