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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맘 (jay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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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4-0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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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내니맘님의 댓글
내니맘 (jay0421)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쪽지 주신분께도
mamsinga님의 댓글
mamsinga (mamsinga)이상하군요. 일단 보증금을 낸다면 가계약서라도 써야 합니다.
mamsinga님의 댓글
mamsinga (mamsinga)제경우에는 한달치를 계약금으로 걸고 가계약을 했으며, 본계약시 2달치를 더 줬습니다. 먼저 지급한 계약금을 포함하면 두달치 보증금 + 1달치 월세선지급이 된 셈이죠.
사랑님의 댓글
사랑 (piangca0213)집 가격이나 모든명에서 만족하신다면 계약서 작성전에 가계약명목으로 이나라 수표(Cheque)을 발행해서 주시면 문제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 망설이다 계약금을 먼저 지금한자에게 그 집이 계약되는걸 본적이 있습니다.
크리스킴님의 댓글
크리스킴 (chris19kim)계약서 작성전에 LOI라는 걸 쓸겁니다.이때 내는 한달치는 나중에 혹시라도 계약을 철회하실때 전액 돌려받으실 수 있는 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