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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니로 (n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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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4-0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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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COE 가격 상승으로 이런저런 문제가 많은데,
제가 이러한 분쟁에 말려드리라고 생각을 못하였는데...
싱 현대차하고 이번 COE 금액 인상전에 계약을 하였고,
계약서에는 COE offset으로 급액을 정해놓았는데 (개런티 COE 조건),
지난번 COE bid에서 금액이 정한 offset을 넘어서자, 계약서 무시하고
예전의 낮은 coe 로 등록을 해주려고 하는데...차이가 $10,000 이상 납니다.
coe 금액 차이가 많이 나서 현재 현대차와 분쟁중이며 신차 인도를 못받고 있고...
아주 막무가내식입니다.
이러한 차량 분쟁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혹 예전에 이러한 경험 있으신분 조언을 부탁합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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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ocean님의 댓글
ocean ()역시 여기 황당하군요. 제 생각엔 계약서에 확실한 내용이 있으면 당연히 계약대로 차를 인도 받아야한다는 생각입니다. court 로 가셔도 이기실듯... 단 만약 term & condition에 뭐 자기네 사정상 뭐 인도 못할시 전액 환불 같은게 있을 수 있는데 이렇다면 걔네들이 전액 환불해야하는 것이 맞겠죠. 참 여기 황당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더 돈을 내고 차를 인수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챙기시고 필요하다면 court로 가셔야할듯...
KFA님의 댓글
KFA (dratige)그냥 환불 받으시는 게 좋을듯 합니다. COE 할인 받아서 사도 좀 찝찝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