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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주인이 집을 팔고자합니다.
- summer (jamesj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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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3-18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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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트로 부터 연락이 왔는데, 집주인이 집을 팔고자원합니다.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주인이 보상을 해준다고 하면서.....
첫째, 가능한 한 현 계약을 유지하면서 집을 판매하거나
둘째,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구매자가 이 집에 들어오고자하면, 약 3개월 후에는
제가 집을 비워줘야 한다고 했구요.
제 의문점은 앞으로 계약기간이 9개월 남아 있는데, 이들이 말하는 보상이 어느정도의 보상인지를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경험이 있는 분 계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제가 계약 기간 채우지 못하고 나간다고 했다면, 어떤 penalty를 감수해야했을까요?
이들의 보상을 반대의 경우로 생각해도 좋은건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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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궁금이님의 댓글
궁금이 (sanguni)테넌트가 있는 집을 팔경우는 테넌트를 같이 파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주인과의 계약 내용이 다음 주인으로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지요. 일단 님 계약서를 먼저 읽어보세요. 계약서에 집주인이 집을 팔경우 어떻게 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집주인은 그것을 따라야 합니다.
궁금이님의 댓글
궁금이 (sanguni)좋게좋게 끝내시고 싶으시다면, 일단, 남은 9개월에 해당하는 에이전피를 받아야 하고(반달치 렌트비*9/12), 디파짓은 물론 fully 받아야 하며, 만약 지금 현재 집을 구했을때의 시기보다 집값이 올랐다고 판단되시면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 플러스알파, 이사비 정도를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디파짓+한달치 정도의 렌트비를 받는것이 어떠실는지요..
summer님의 댓글
summer (jamesjeon)답변 감사합니다.
라몬스님의 댓글
라몬스 (ramon1470)통상 두달치를 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