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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짜리 집계약을 파기할려고 할때
- 유니 (yoon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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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7-25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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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2년계약에 1년 이후에는 diplomatic clause를 적용할 수 있게 했거든요.
만약에 1년안에 딴데로 이사 갈려구 할때는 두달치 렌트 디파짓 한거 다 날라가는 건가요?
혹시 제가 계약한 이 집에 똑같은 조건으로 살 사람을 구해서 명의만 변경할 수는 없는 걸까요?
(그럼 집주인 쪽에서도 부동산 에이전시 돈도 굳고 똑같을 것 같아서요..)
이사가고 싶은데 아직 1년도 안됐고 1년을 채워도 싱가폴에서 계속 일할거면 escape clause도 쓸고 없고 해서 답답한 마음에 질문합니다.
아시는 분은 꼭 답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 [답변]
- [re] 2년짜리 집계약을 파기할려고 할때
- partyer (sering32)
- 답변 : 16건
- 답변채택률 : 0%
- 2005-07-25 10:25
안녕하세요.
원래 계약을 파기하는 쪽에서 위약금을 무는 것이고, 그래서 디파짓 제도가 있는 거잖아요. 주인이 편의를 봐준다던가 양보를 안할 사람이면, 디파짓을 포기하셔야 할거에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주인과 상의하여 주인이 편의를 봐주게 될 경우, 님대신 계약을 이어줄 Tenant를 찾아 명의 변경하게끔 허락해주는 경우도 있긴 있답니다.
그래서 님의 경우, 주인과 잘 상의하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정을 잘 설명하고 주인에게 누가 가지 않는다는 쪽으로 잘 설득을 해보세요.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
>집을 2년계약에 1년 이후에는 diplomatic clause를 적용할 수 있게 했거든요.
>만약에 1년안에 딴데로 이사 갈려구 할때는 두달치 렌트 디파짓 한거 다 날라가는 건가요?
>혹시 제가 계약한 이 집에 똑같은 조건으로 살 사람을 구해서 명의만 변경할 수는 없는 걸까요?
>(그럼 집주인 쪽에서도 부동산 에이전시 돈도 굳고 똑같을 것 같아서요..)
>이사가고 싶은데 아직 1년도 안됐고 1년을 채워도 싱가폴에서 계속 일할거면 escape clause도 쓸고 없고 해서 답답한 마음에 질문합니다.
>아시는 분은 꼭 답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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