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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슨 (jayson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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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2-2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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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있는 직장에서 싱가폴에 있는 글로벌회사에 12개월간 training을 보냈습니다. 취업비자 받았구요.
IARS에서 세금 낸다는 guarantee 레터를 보내라고 연락이 왔어요.
한국과 싱가포르는 이중과세방지협약을 맺어 한쪽에서만 내면 된다고 해서 협약을 읽어보니 183일 이내에 거주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네요.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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