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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m (wj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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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2-2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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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로칼회사에서 근무중인 영주권자입니다. 곧 한국으로 직장을 옮기게 되는데 PR을 취소하고 CPF를 반환받은 후, 귀국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가장 이상적인 절차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사직, PR취소, CPF반환의 순으로 진행되어야 체류신분상의 문제가 없을것 샅은데...
만약 PR취소를 현직장 사직하기전 먼저 한다면 다시 EP를 받아야 할 것 같기도 하고.
사직 후 PR취소시에는 이후 일반 관광객 신분과 동일해져 1달간만 체류가 가능하나요?
경험하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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