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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상 (lee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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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2-11 00:07
외국인도 이곳에서 회사 설립 후 EP를 받으신 후,
음식점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호커센터(정부소유)는 외국인이 운영할 수 없고,
Food court(푸드코트) 중 매년 $120 짜리 NEA Food shop licence(식당라이센스)를
가진 곳만 외국인이 일하거나,
외국인을 고용하실 수 있습니다.
EP를 취득 하신 후 1~2년 이후에 영주권을 취득하시면,
호커센터나 푸드코트도 오픈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EP 를 취득하시려면 회사 설립을 먼저
하신 후 신청하실 수 있으며, 기간은 약 2개월 가량
보셔야 하며, 오시기 전에 한국에서 미리 모든 진행이
가능합니다.
참고 되셨길..
>싱가폴에서 음식점 하려면 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만 할수있나요 아직 서울에 있지만 조만간 싱가폴에 가서 알아보려구 하는데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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