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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BM (yihe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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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2-01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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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que 사용 경험이 없어 글 남깁니다.
고국으로 떠난 함께 살던 친구의 보증금이 수표로 우편 배달 되어 왔습니다.
친구에게 사실을 알리니, 현금으로 바꾸어 송금해달라 하는데...친구는 이미
본인 명의의 은행구좌도 해지한 상태라고 하네요..
예전 제 보증금도 수표로 받아, 뒷면에 제 은행구좌 적고 은행의
수표 모금함(?)에 넣어 입금 받은 적이 있는데요..
타인의 이름으로 발행된 수표도 제 은행구좌를 적어서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제 계좌로 입금 받을 수 있을까요??
친구는 사정상 돌아오기 힘들 것 같고...수표의 금액도 적은 편이 아니고...
답답하네요...도와주세요~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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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컴퓨터a/s기사님의 댓글
컴퓨터a/s기사 (k77is)수표에 적힌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입금이 안될 겁니다. 본인과 친구의 이름이 같다면 모를까 본인계좌와 이름을 적을텐데 다른 이름이라면 당연히 안되지요. 은행에 한번 문의를 해보심이 ~
러브샘님의 댓글
러브샘 (lovesam4)네, 저도 우리아이 이름으로 된 수표받고 내가 보호자니까 당연 처리해 줄줄알았는데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수표를 다시 발행하든지 받을 사람이름으로요,, 아님 계좌를 만들라고 하더라구요
러브샘님의 댓글
러브샘 (lovesam4)수표발행 다시할 수 있도록 친구분의 액션이 필요할것 같아요,,계좌를 만들수는 없으니까요,,,
YBM님의 댓글
YBM (yiheese)흠..감사합니다~
승리님의 댓글
승리 (emkmjidhanna)수표 발행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수표의 왼쪽 상단부분에 두줄이 쫙 끄여있거나 account payee only 라고 적힌것은 수표발행된 본인의 은행구좌로 입금만 가능한것입니다. 그래서 뒷면에 본인의 은행이름 연락처 쓰시고 본인은행에 넣으면 은행으로 받으실수 있습니다. 2번쨰는 상단에 두줄없고 이름만 적히거나 cash라고 적힌것입니다. 그럴경우 수표발행한 그 은행에 가셔서 직접 창구에 줄서서 받는것입니다. 물론 IC등등 다 가져가야겠죠 만약 수표에 이름이 떡하니 적혀있으면 본인이 직접 가셔야 하며 cash로 적힌것은 누구나가 가셔도 무방합니다. 물론 이때도 ic가져가셔야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