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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ctori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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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22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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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급질문 입니다. 한국에서 택배를 보내면서 보내는 품목의 가격란에 US400$을 적었더니 우체국에 직접와서 관세를 내고 찾아 가라고 하네요.
질문
1. 항목리스트및 영수증은 요구하는데 무엇을 제출해야 할지?
2. 관세를 제일루 적게 낼수 있는 방법은?
3. 택배품목중 씨앗류(팥)가 있는데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답변]
- [re] 급질문)관세관련
- 이영상 (leekim)
- 답변 : 64건
- 답변채택률 : 0%
- 2010-01-23 13:06
종종 있는 일인데요.
U$400 이라면 S$500 이상 이므로,
S$500 이 넘으면 GST를 납부해야 합니다.
관세는 제품 가격과 송달가격을 포함한 가격의
7%를 내야하며,
1. 구매한 영수증(영문), 또는 인터넷 주문서(영문 번역)을 가져가세요.
2. 적게 내는 방법은 송부 총액을 $500 이하로 적거나
여러번 나누어서 보내는 방법이 있겠죠?
3. 씨앗류의 경우 http://www.ava.gov.sg/ 사이트를
참조하시거나 문의 하셔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먹기위해 소량 가져오는 것은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참고가 되셨길..
>안녕하세요.
>급질문 입니다. 한국에서 택배를 보내면서 보내는 품목의 가격란에 US400$을 적었더니 우체국에 직접와서 관세를 내고 찾아 가라고 하네요.
>질문
>1. 항목리스트및 영수증은 요구하는데 무엇을 제출해야 할지?
>2. 관세를 제일루 적게 낼수 있는 방법은?
>3. 택배품목중 씨앗류(팥)가 있는데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지?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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