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미답변
- 기타
- 이상한 집주인
- 콘도구해용 (ezygirl)
- 질문 : 6건
- 질문마감률 : 0%
- 2010-01-21 02:53
- 답글 : 0
- 댓글 : 7
- 1,787
- 5
1년 집계약이 이달 만료인데 2달내내 렌탈비 인상을 고집하고 그 가격에 렌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며 새 세입자들을 위해 viewing도 여러번 했던 주인이 갑자기 제가 요구하던 현재 렌탈비 그대로 재계약하자는 메세지를 보내왔습니다.
터무니없는 렌탈비에 새 세입자를 못구한것이 뻔했기에 재계약 조건에 대해 얘기하던중,
현재 오너가 agent없이 계약하는데 까진 이해가 갑니다만,(이전 계약시 집주인, 저희 양쪽 다 agent가 있었습니다.)단 stamp duty없이 당사자끼리 계약서 작성하자고하네요.
아마 정부에 report없이 그 돈을 좀 아끼자는 심보인것 같은데 제가 이해하기론 stamp duty는 의무이고 tenant를 보호하는 법적장치아닌가요? 200불 아끼자고 저는 위험 부담을 안고싶진않아서요.집주인은 제가 stamp duty fee를 세이브 할수 있다 꼬시고있습니다.이것때문에 잠도 안오네요.이사갈 새집을 알아보던지 여기있던지 금주내로 결정해야하는데,싱가폴 고수분들께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지 | 2021-07-05 | |||
공지 | 2013-02-04 | |||
공지 | 2012-08-24 | |||
공지 | 2008-05-06 |
댓글목록
요리왕님의 댓글
요리왕 (pjh271)stamp duty 꼭 받으셔야 할듯 합니다...들은 얘기중에 그런집들 나중에 deposit 안주고 어떨땐 강제로 나가라고도 한답니다....하지만 이런것들도 다 주인하기 나름인데.....제 생각으론 조금아끼자고 위험을 감수할 필요까진 없지 않나 싶습니다...
TP님의 댓글
TP (hankookchonho)이런 경우 양자가 사인을 한 서류를 남기면 않될까요? 그러면, 복비나 공증비등 여러가지 세이브가 가능할 것도 같은데...
sweeeet님의 댓글
sweeeet ()그런식으로 재계약하려하는 집주인네 집에 산다는건 상당히 불안할것같습니다. 나중에 나가실때도 생각하셔야죠. 분명 보증금 못받고 중간에 안좋은일 일어날수도 있으니 저같으면 다른집찾겠습니다.
더위먹은..님의 댓글
더위먹은.. (annakimmun)stamp duty는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정책입니다. 서로 싸인한 정확한 계약서만 있으면 세입자가 직접 가서 구입을 하실 수 있구요, 그로인한 집주인이 어떤 피해가 간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지 구입을 하지 말라는 이유는 정말 미스테리하네요. 세입자를 위한 꼭 필요한 법적 보호입니다. 혼자 살며시 가서 하면 안될까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해프닝이 생기면 쨘~하고 내놓는거죠. ㅎㅎ 어쨌든 계약 잘 하세요.
콘도구해용님의 댓글
콘도구해용 (ezygirl)답변 주신 분들 복받으세요..로컬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서로 싸인한 paper가 있을경우 법적 효력이 발생하니 Stamp duty없이 계약하는 것도 나쁘지않다고하네요. 그래도 타지생활하는 외국인으로 심적 부담감은 떨쳐버릴수가없네요.그냥 다른 집 찾아야겠습니다..
싱싱한님의 댓글
싱싱한 (p6309)제가 고수가 아니라 싱가폴 고수에게 물어봤더니 [꼭 Stamp Duty 해야하고] 안 하려고 하는 집주인은 이상한 집주인이래요.
제제님의 댓글
제제 (jjluvj)보통은 불법으로 Lease하는 곳이 Stamp Duty를 안하려고 하죠. 아니면 신고안하고 세금 안내려고 하는 것이구요. 이왕이면 Stamp Duty하는 것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