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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싱싱님의 댓글
싱싱 (mooni6977)Sub-let 불법이니 조심하시구여, 한국촌 주택관련에서 알아보시고, 첫 계약이니시 단기로 해보세요. 계약시 이런 저런 조건을 구두로 하지 마시고 문서화 하시되 이것도 불법의 증거가 되니 조심하시구여.
알아야면장님의 댓글
알아야면장 (iggy64)Sub-let이 불법이 아니라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서브렛을 금지한 경우에 상호간의 계약에 의거, 불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주인과 계약시 특약사항으로 계약서에 문서화하는 경우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좋은비님의 댓글
좋은비 (ease)알아야면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콘도의 경우는 거의 100% 집주인과의 계약서상의 혹은 계약서에 없더라도 집주인과의 협의에 의해 결정되구요.. HDB, JTC 분양의 HDB의 경우엔 계약서상에 거주할 사람을 특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 그 이외의 사람은 불법이 되는것이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