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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도 매매 관련 급질문입니다 !
- ISSUE (kochel)
- 질문 : 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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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0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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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밝게맑게님의 댓글
밝게맑게 (iandp)계약시에 option to purchase를 작성하는 경우 대개 1%를 주지만, 그외 금액은 4%로 하든 10%하든 정하기 나름이며, 변호사에게 맡겨 놓는 경우가 있지만, 변호사에게 check을 맡기는 경우 변호사가 자기이름으로 check를 발행해달라고 하는 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계약담사자 이름으로 바로 check을 발행하셔야 혹시라도 모를 사고를 방지 할수 있습니다!
numberone님의 댓글
numberone (louis)로펌이름으로 발행을 하시면 됩니다.
밝게맑게님의 댓글
밝게맑게 (iandp)그리고 가급적 잔금 치루는 기간역시 정하기 나름이니 짧게 가져가시고(보통은 변호사들은 2-3주 전에 check발행 해달라고 하지요), 잔금치루기 직전에 check을 발행하겠다는 게 좀더 신속하겠죠.
ISSUE님의 댓글
ISSUE (kochel)밝게님, 넘버님 모두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4%가 로이어 한테 가는게 억울(?)해서 알아보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당연 우리한테 오는줄 알고 있다가 현금 유동성에 문제가 생겨버렸네요 ^^ 어쨌든 이것도 경험인가 봅니다. 다른분들도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모두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