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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03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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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ancy agreement에 싸인하기 전에 이것저것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궁금한 것이 있네요.
undertaking by tenant 조항중에 small ties replacement at $50 each and big ties at $100 each 라고 되어있는데 ties가 뭔가요?
다음 조항에 take over시에 tiles에 크랙, 손상, 부서지면 안 된다고 되어있긴 한데...
보통의 계약서에도 다 명시되어있는 건가요?
그리고 저는 에어컨 3개월마다 한번씩해서 1년에 4번 청소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서에는 4개월마다 only 주인에이전트한데 받으라고 되어있는데 그냥 제가 알아서 하고 영수증 첨부한다고 하면 안 되나요?
wear and tear 조항도 없던데 자세하게 열거해달라고 해야하는 것인지 처음하는 계약이라 사실 많이 불안합니다.
도와주세요.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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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오늘하늘님의 댓글
오늘하늘 ()잘 모르시면 한국말로 설명해달라면 될 것 같네요. 여기 한국촌 어디서 봤던 기억이 있는데 외국인한테는 요구가 있을 경우 그 나라 말로 설명해줘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요....그리고 teis는 tiles의 오타가 아님가도 싶고요. 에어컨은 새 것의 경우에는 4개월마다 1번씩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인 잘 만나면 입주하면서 처음 사용하는 것이라면 더 연장도 가능하겠지요? 아마 주인에이전트한테 받으라고 하는 것은 주기적으로 청소가 되게 하고자 함일 것입니다. 이 부분도 협의하여 바꾸면 될 것 같고요. wear and tear의 경우는 일일이 다 열거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좀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작성해달라고 하는 것이 좋을 듯 싶네요. 이 부분 때문에 나중에 이사할 때 속상해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저도 초보라 많은 도움이 안되네요.
밝게맑게님의 댓글
밝게맑게 (iandp)윗분지적처럼 아마 ties가 tiles의 오타같기도 한데요, 조그만 타일교체의 경우 각각 50$짜리로 하고, 큰 타일교체를 하는 경우 각각 100$짜리로 한다는 것 같은 데 에이전트에게 오타인지 정확히 확인해보시고, 집안의 자잘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 대개 100$을 기준으로 100$이 넘으면 집주인이 부담하고, 100$이 넘지 않으면 입주자가 부담하니 참고하시고, 에어콘은 대개 3달에 한번씩 에어콘 청소 업체를 불러서 청소를 하는 조항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무슨 집주인 에이전트에게 매번 확인받고 하는 건 그런 건 사생활 침해인데 그런 경우는 없으니 받아들이지 마시고, 대신 계약기간 끝날때 에어콘청소업체가 (수기가 아닌, 인쇄로) 발행한 영수증을 첨부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주전에 에이전트와 같이 입주시 집상태를 디카로 사진을 찍고 확인 놓으시구요.
밝게맑게님의 댓글
밝게맑게 (iandp)그리고 한국에서 처음오시는 분들 가운데 4계절과 달리 에어콘환경에 익숙치 않아서 간혹 에어콘청소 관련해서, 정기적으로 청소를 해야 하는 지 불평(?)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에어콘 청소는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합니다.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지 않으면 고온다습한 싱가폴 날씨에서 박테리아 바이러스 먼지진드기등 엄청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어서 공기좋은 싱가폴에서 오히려 천식 아토피 비염등 훨씬 더 심해지고 감기가 끊이지 않는 환경이 되니, 특히 아기나 흡연자가 있는 가정은 신경쓰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