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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질!)콘도 Tenancy Agreement 사인하고, 입주하기 전에 계약해지하려면
- goldmae (goldm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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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03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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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ancy Agreement 사인하고 한달정도 출장 왔다갔다했는데요
아무래도 출장이 너무 잦아서 차라리 호텔에서 지내는게 낫고
콘도를 구하는거 자체가 낭비인거같아서 계약해지 한다고 하고
그동안 디파짓한돈 안받겠다고 했는데도
집주인이 고소한다고 난리라네요.
저 아직 입주도 안했는데 이럴 경우 고소 가능한가요
그동한 디파짓한 돈은 안돌려받아도 된다고 했고
아직 입주일자 전입니다.
집주인이 하도 싸가지가 없어서 저도 변호사 선임해서라도 해결볼까 생각중입니다.
더 알아보지 않고 덜컥 싸인한 저도 잘못인지만
그래서 그동안 디파짓한돈은 안돌려받겠다고 했는데
집주인 너무해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엉엉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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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긍정적마음님의 댓글
긍정적마음 (iandp)모든 건 계약서에 기초하니 계약서를 잘 살펴보시고 흔히 break lease조항이나 diplomatic clause부분은 아직 입주조차 하지 않았으니 해당사항이 아닐 것 같네요. 서비스아파트처럼 일정기간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입주자의 사정에 따라 계약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디파짓의 몇%을 돌려주는 그런 관련 조항이 없으면, 장기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거주용콘도 계약시에는 당연히(?) 그런 조건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현재 문제는 계약서에 싸인을 했으므로, (그냥 무시하고 아직 입주전이니) 싱가폴을 떠나는 경우 외에는 집주인과 상의를 하셔야죠.
긍정적마음님의 댓글
긍정적마음 (iandp)그리고 계약서에 싸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입주전에 입주자의 사정으로 입주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 관련한 조항이 담겨져 있는 지 확인하시고 (아마 없을 듯), 계약기간이 중요한데 이미 시작되었는 지 안되었는 지에 따라 또 달라지니 확인하시고, 만약 입주기간이 이미 시작되었으면 계약기간이 이미 시작된 것이니, 입주자로 간주되지요. 하지만 계약기간이 시작되기전이면, 계약서에 관련해서 계약기간 시작되기 전에 관한 조항들이 없으니 집주인이 마냥 밀어붙일 수 없다는 것과 현재의 상황을 에이전트를 통해서 정확히 상황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하시고(절대 윗글처럼 싱가폴에 호텔에 거주하는 게 낫다는 둥 그런 말은 하면 안되겠죠), 일단 상당한 금액의 디파짓까지 포기하는 상황에서 집주인이 전혀 융통성 없이 나온다면 small court로 case를 가져갈 수 밖에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돈을 더 받아낼 작정으로 계속 지저분하게 굴수도 있겠죠. 근데 어디 콘도인가요?? Tenants들 많이 경험해본 시내근처 콘도주인들은 아직 입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디파짓까지 포기하겠다는 데(보통 두달디파짓이니, 집주인들은 두달동안 천천히 tenant를 찿으면 되지요) 별로 그렇게 까지 까다롭게 안하는 데... 그리고 호텔에 있는 것 보단 왠만하면 콘도가 여러모로 훨씬 낫지 않나요?? ^^
가을나그네님의 댓글
가을나그네 (knk0164)집 주인이 전형적으로 나쁜 사람인듯하네요..보통 디파짓 포기하면 말은 안해도 좋아라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