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미답변
- 기타
- 콘도 입주 연기하자는 Agent
- 방가 (banga)
- 질문 : 13건
- 질문마감률 : 0%
- 2009-11-25 14:03
- 답글 : 0
- 댓글 : 1
1,090
5
요즘 여기에 질문을 올리면 답변을 많이 해주셔서 올립니다.
다른 분들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2009년 7월에 콘도를 사서 12월 15일에 잔금을 치르고 입주할 계획입니다.
사실 7월에 계약을 하면 보통 석달이내에 모든 절차가 끝나는게 통상인데 콘도주인의 요청으로 12월로 completion date 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입주날짜를 12월 15일로 예상하고 있는데 또 2주정도 연기해달라고 하네요. 그 분들이 이시갈 콘도가 아직 renovation 이 끝나지 않았나 봅니다.
여기서 또 마냥 연기해달라는대로 양보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강하게 거절을 하며 원래의 날짜대로 강행할수가 있을까요 ?
우리는 Agent 이 없으며 Agent 은 콘도주인과 계약된 사람입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지 | 2021-07-05 | |||
공지 | 2013-02-04 | |||
공지 | 2012-08-24 | |||
공지 | 2008-05-06 |
댓글목록
정확하게님의 댓글
정확하게 (iandp)모든 건 기본적으로 계약을 바탕으로 합니다, 아시는 것 처럼 7월에 콘도를 매수하셨으면 은행융자등의 일들이 늦어도 10월 초면 모든 과정이 다 끝이 나죠. 그리고 은행에서 loan을 받으신 경우 이미 이자는 계산되기 시작할 것이고, 일단 계약서에 12월 15일로 계약완료싯점이 되어 있으시고, 잔금을 치루는 데 전혀 문제가 없으시고, 다른 계약을 파기할 만한 사유가 없고 이미 계약서에 다 싸인을 했고 변호사들에게 넘어가 있다면 실제 집주인은 매매계약서에 싸인을 한 글쓴님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집에서 2주를 더 거주하겠다고 하면, completion date인 12월15일부터 2주간, 현재 시세에 맞는 렌트비를 지불하라고 하시고, 못하겠다든지 아님 글쓴님이 원치 않으시면 그냥 집 계약당시 변호사를 통해서 예를들어) 이사일정때문에 사정을 봐줄수 없으니 그쪽 매수할때의 변호사에게 레터로 상대방 변호사한테 전달해서 나가라고 하시면됩니다. 에이전트는 집매매 계약후는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