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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거짱 (loviz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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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1-2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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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2년계약을 다 못마치고 1월말에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2개월은 채웠더라구요. 그래서 에이젼트말이 나머지 달수만큼의
수수료를 집주인한테 줘야한데요. 그 금액이 처음 계약할 당시에 집주인이 에이젼트들에게 주었던 수수료를 다시 되돌려줘야하는 금액인거같아요.
그 조항이 계약서에도 있긴 하더라구요.
제가 궁금한건 만약 양도인을 구하면 그 금액을 안 줘도 되는게 아닌가해서요.
에이젼트는 법적인 달 수 14개월전에 터미네이션하기 때문에 구해도 줘야되고
안구해도 줘야된데요. 그렇다면 구지 양도인을 구할 필요는 없겠죠.
그 수수료만도 금액이 꽤 되서 이렇게 답변을 기다립니다 .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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