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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의 이사로 등재하신 분께서 특히 유의할 점
  • 이영상 (leekim)
  • 질문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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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11-21 12:45
  • 답글 : 0
  • 댓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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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무심코 지나쳤다가 큰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어 유의하실 점을 알려드립니다. 최근들어 회사의 이사로 이름만 빌려주었다가 피해를 보신 한인분들이 몇분 계셨는데, 당하시기 전에 꼭 알아보고 미리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1. 갑 씨는 수년전 EP(Employment Pass)로 있을 당시,    아는 한국 회사에서 이름만 빌려달라고 하여,    싱가포르에 현지 회사설립시    자신의 이름을 빌려주어 A회사의 이사로 등재하였습니다. 2. 이후 A 회사는 영업사정이 좋지 않아, 회사를 닫았으나    돈이 없는 관계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회사만    정리하고, 정부기관 등에는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3. 회사는 매년 AGM(Annual General Meeting 주주총회)와    AR(Annual Return 회계보고)를 하고,    IRAS(세무서)에 보고(Form C)해야 하나,    수년이 지나도록 한번도 보고가 없자,    ACRA(회사 등록청)에서 법원에 이사에 대해    Summon(소환장)을 발부하였습니다. 4. 갑 씨는 이후 영주권을 취득하여, 주소도 바뀌었고,    A회사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로 있다가    얼마전 ACRA로 부터 뜻밖의 우편을 받고 출두 하였습니다. 5. 갑씨는 주소 이전으로 인해 법원의 Summon에 2회 불참했으므로,    현재 Warrant of Arrest(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이나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갑씨는 Summon 비용, Warrant of Arrest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서를 다녀가고, 변호사를 찾는 등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보아야만 했습니다만, 보상 받을 길이 막막하였습니다. 또한, 회사가 그대로 살아 있으므로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회사를 닫고 문제를 모두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나서야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가 한국인에게도 종종 발생하고 있으니 혹 과거에 회사 설립시 이름을 빌려주셨다거나, 현재 이사로 되어 있으신 분들은 꼭 회사에 확인하셔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사는 언제든지 회사에 Notice를 주면 사임하실 수 있으나 회사는 반드시 최소 1인의 싱가포르에 있는 현지 이사(Local Director)가 있어야 하므로, 본인이 마지막 남은 현지 이사라면, 회사를 닫는 조치를 취하셔야만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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