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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렌탈 1년 할때..
- 호호 (goyan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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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1-1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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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집렌탈 1년 할때..
- 호호 (goyang1)
- 답변 : 1건
- 답변채택률 : 0%
- 2009-11-18 20:17
답변 주신분들 너무 감사 합니다.
발품팔아 열심히 헤메고다니면서 기존 가격 대비 싸게 구했다고 생각 했는데
생각보다 추가비용이 생겨 기분이 좀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 직접 (전문가) 여쭤봤더 니 대답이 모두 일치 하지는 않네요.
아무튼 이번에 집을 보려 다니면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LESSON 1 "여러분 덕분에 많이 얻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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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의힘님의 댓글
긍정의힘 (iandp)agent fee는 한달 렌트가 2400$인가 넘으면 전부 집주인이 부담합니다. 3800$이 렌트비인데 절반을 부담하라는 건 에이전트가 문제 있네요. 그리고 계약서 싸인하시기 전에 꼼꼼히 다 확인하셔야 합니다, 1년을 못채우고 나간다 하더라도 일정기간을 거주하고(예 6개월이상) 이사나가기 2달전 미리 연락하면 소위 diplomactic clause라는 데, 그런 경우는 임대인이 낼 필요가 없죠. 계약에 있어서 option등은 한마디로 정하기 나름이죠. 근데 냉정하게 말해서 계약서에 싸인했으면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하지만 에이전트피관련해서 계약서에 관련 문구가 없으면(통상없죠) 상관없습니다.
numberone님의 댓글
numberone (louis)계약시점에 에이전트 수수료에 대해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여러가지 상황이 있으수 있으니 현재 누가 맞다 그르다 할수는 없을것 갔습니다.궁금한것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9021-9917
긍정의힘님의 댓글
긍정의힘 (iandp)그리고 참고로 어떤 에이전트의 경우 2400$이 넘는 경우에 첨부터 일정수수료를 tenants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 데, 그런 경우 서로동의해서 에이전트수수료를 지불했다고 하더라도 불법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고, 따라서 요즘 에이전트관련 법안강화와 라이센스를 반드시 획득해야만 에이전트를 할수 있도록 법개정중이라고 합니다. 로컬직원이 하는 말이 기본적으로 명함을 받으셨을 것이고 그 에이전트의 head agent에게 연락을 하셔서 complain을 강하게 하면은 대부분의 경우 원만히 해결된다고 하네요.
Ky님의 댓글
Ky (kyongpar)에이전트 커미션에 대한 법 조항은 없습니다. 관행적으로 2500불 이상이면 주인이 부담, 그 이하이면 세입자 부담인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에이전트가 1년 계약 시 수수료 50%를 요구했고 거기에 동의하셨다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waterby님의 댓글
waterby (watup)커미션은 정해진 것 없어요~ 렌트계약시에 본인이 고용한 에이젼트가 그리 얘기했고 그에 동의하셔서 계약서에 싸인하셨다면 그렇게 하셔야죠. 예전부터 관행상 2500불 이상은 안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계약전에 쌍방 모두 동의해야 하는것이지요.. 싸인하셨다니 이미 윗사람에게 얘기해도 소용 없을겁니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으니까요.. 그리고 1년 계약은 대부분 diplomatic clause조항이 없을겁니다, 따로 넣지 않는이상.. 1년전에 나가게 되면 세입자 찾아주고 남은 기간에 대한 에이젼트 커미션도 주셔야 할거에요, 아니면 주인이 남은 기간의 렌탈비를 모두 요구할지도 모릅니다.
도마도님의 댓글
도마도 (wrkmk)저는 2600인데도 1년 계약이라서 내야한다고 내라던데요, 집 계약서 일단 싸인해놓고 나서 에이전피 내야한다는데 안내면 어케되는 건가요?
waterby님의 댓글
waterby (watup)도마도님, 커미션에 대해서 계약전에 언급하지 않았나요? 만약 그렇다면 에이젼트와 다시 상의 해보시고 네고 하세요.. 보통 에이젼트들이 1년계약이면 커미션이 그만큼 적으니 들어오는 세입자에게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커미션에대한 계약에 싸인하신것이 없으면 다시 상의해보세요
긍정의힘님의 댓글
긍정의힘 (iandp)근데 윗글을 보면 전혀 에이전트피를 사전에 협의한 후 동의를 한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통보식으로 내라는 것 같군요. 그런 경우 에이전트피를 안줘도 됩니다. 그리고 head agent 전화번호달라고 하시든지 아님, 명함에 대표전화로 연락한다고 하세요. 그리고 1년계약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은 첨 들어보네요. 일년계약자들의 경우 대부분 단기계약이므로 오히려 diplomatic clause가 없는 경우가 이상하죠, 물론 모르고 없는 계약서에 싸인을 했다면 문제지만, 여기는 모든게 계약과 문서를 중시하는 사회라서 문서에 서명계약을 하면은 그게 결론이죠.
싱싱이님의 댓글
싱싱이 (dyddl0258)에이전트 비용에 대해서 정해진 법이 없고, 단지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식의 부동산 협회에 지침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법이 없는 것에 대해 불법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오류가 있고, 무형적인 서비스에 대해 비용을 내시는 만큼 에이전트와 잘 상의 하셔서 서로 만족할 만한 금액에 합의를 하시는게 맞는 것이겠죠. 일반적으로 2,500불이 넘는 금액의 집을 구했을 경우 집주인이 부담한다는 것은 2년을 전제로 했을 경우의 이야기 입니다. 1년일 경우에는 반달치를 주인에게 받아 양쪽이 반반 나누게 되는데 그럴 경우 양쪽이 받는 금액이 줄어들죠. 그 집을 구하기 위해 애쓴 또 앞으로 도움을 받을 생각을 하신다면 기분좋게 그 서비스에 대한 금액을 지불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협의를 하셔서 깍으시거나 다른 에이전트를 찾으시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런데 "긍정의 힘"님의 말대로 라면 싱가폴 임대차 계약이 참 쉽고, 원하는대로 넣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상상을 하게 되네요. 1년 계약도 쉽지 않은 곳에서 Diplomatic Clause를 어떤 명목으로 주인의 동의 하에 넣으실 수 있는지(외국인이라고 해서 최소 6개월 살고 통보주고 집을 빼겠다고 하면 어느 집주인이 좋아할 것이며 1년 혹은 2년 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Break Lease 조항을 모두 Diplomatic Clause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닌지요? 싱가폴 에이전트가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느낌은 윗 글상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 에이전트가 어떤 매너로 어떻게 상황을 설명하고 에이전트 비용을 요구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이것이 불법적인 행위이니 이렇게 대응하라는 식은 조금 대책이 없으신 듯 합니다. 그렇게 잡음이 있게 들어가서는 앞으로 그 에이전트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도 없으므로 차라리 못미덥다면 그 에이전트를 안 쓰는 것이 맞는것이겠죠. Head Agent한데 전화를 해도 지금 상황을 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지 않을까 싶네요.
긍정의힘님의 댓글
긍정의힘 (iandp)전 제가 경험을 한 것을 말씀드린 것 뿐인데요^^ 회사를 옮기면서 거처를 옮기는 기간이 어중간해서 일년간 계약을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쓰던 에이전트가 부킷티마쪽 condo를 소개시켜줬고, 그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diplomatic clause를 6개월은 무조건 살고 그 후 옮긴다면 2개월전 미리 notice를 준후 나간다는 조항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었죠. 다만 렌트비는 2004년 당시 시세가 3600$정도 했는 데 3800$을 주는 것으로 하구요. 그 당시에도 다른 주재원분들의 경험을 한국촌에서 공유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미리 에이전트에게 다 상황을 설명했더니 별 문제 없던데요, 당시에 에이전트 3명에게 말해놨고, 맞는 조건으로 찿아달라고 했죠, 처음부터 에이전트 한명에게만 의지하는 경우는 좋지않다고 하더군요. 얼마전 신문에도 난것처럼 최근 에이전트들로 인한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 Land Authority에 신고하라고 하던데요.
Ky님의 댓글
Ky (kyongpar)긍정의힘님 경험과 호호님의 경우가 꼭 같다고는 생각되지 않는군요. 싱싱이님이 잘 말씀하신 것처럼 법 조항이 없는 데 관행에서 벗어난다고 불법이니 에이전트피를 안주어도 된다는 충고는 틀리죠. 그리고 관행적으로 1년 계약에는 Diplomatic Clause를 잘 넣지 않습니다. 역시 관행이기 때문에 집주인과 잘 네고를 하셔서 넣을 수 있기는 합니다.
겨울이다님의 댓글
겨울이다 (dazzling)얼마전 세분의 에이젼트를 만났어요. 한분은 한국분이시고 두분은 싱가포리언이었죠. 한국촌 게시판에서는 많은 분들이 1년계약시 반달치 수수료를 주셨다 하기에 얘기했더니 제가 잘못알고있는거라며 1년계약이면 1개월, 2년계약이면 2개월 수수료를 내야한다고 모두 말씀하시던데요. 에이젼트 운이라고 생각해야할런지...아직 계약전이에요.
베긴스님의 댓글
베긴스 ()잘못된 정보로 다른 분들에게 피해가 갈까하는 노파심에 덧글씁니다. Diplomatic clause는 더 이상 이 나라에 체류 하지 못하게 될때 계약을 파기하는 조건으로 넣는 것이지 싱가폴 내에서 계속 체류하신다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갈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때에는 계약서에 break lease agreement 를 집주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넣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년 계약시에는 break lease agreement를 계약서에 넣기를 꺼려하는 집주인이 많은게 현실입니다. 수수료는 렌트가 갑자기 오르면서 보통 3k ~ 3.5k를 초과하게 되면 집주인만 부담하는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것이 정해진 법이 아닌 관례에 의한 것인 만큼 계약당사자 또는 중개자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1년계약에 2500 미만이면 반달치, 2년계약이면 한달치를 수수료로 내는것도 꽤 오래전 많이들 따랐던 관례중 하나이지요.
alice님의 댓글
alice (a8170lim)겨울이다님 다시 알아보세요..얼마전 저도 1년계약에 반달찌 에이젼수수료 냈는데요..
보름달님의 댓글
보름달 ()아주 사기꾼 중개인입니다 2500불 이하만 수수료 언급하고 요즘은 3000이하에도 수수료 언급하지만 안받는 쪽이 만아요 ,
보름달님의 댓글
보름달 ()계약전 꼭, 다음을 명시해달라 하세요,wear&Tear basis,와 보증금 1주안에 돌려주기 게약만료후,임니다
가자밝은미래님의 댓글
가자밝은미래 (iandp)이상하게 에이전트를 옹호하시는 댓글들이 눈에 띄네요 ㅎㅎ, 하여간 긍정의힘님이나 보름달님처럼 첨부터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시면 되죠, 우리 한국인들은 대개 좋은 게 좋은거다?란 혹은 경험부족인지 이상하게 그런 분명하게 원하는 조건을 말하는 걸 어려워?하고 부담스럽게 생각하더군요. 그리고 나중에 분명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분쟁을 벌이면서 인정에 호소하거나 아님 인정머리가 없다란 식의 불평? 그리고 대개가 첨부터 diplomatic 조건과 break lease조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넣고 가고, 사실 싱가폴을 떠다는 경우외에는 거의 break lease를 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괜한 노파심을 가지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가까운 에이전트한테 분명히 들었는 데 3kt이상 되는 경우 에이전트 수수료를 청구해서 테넌트에게 받은 경우 최근 엄청 문제가 많아서 테넌트가 요구하면 돌려줘야 한다고 하더군요. 어제 분명히 들었는 데 다른 경험많은 싱가폴 에이전트들에게 물어보세요.